💡 2025년형 공제 & 세액크레딧 체크리스트 5가지 — 놓치면 환급도 줄어든다!
2025년 세법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통과로 주요 공제·세액크레딧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표준공제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의료·교육비 공제, 은퇴계좌 한도까지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A(미국 세무사) 시각에서 2025년 소득세 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공제 및 세액크레딧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OBBBA 법안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표준공제 금액을 크게 인상했습니다.
최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글(Single) 또는 별도신고(MFS): $15,750
- 세대주(Head of Household): $23,625
-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31,500
모기지이자·주세(State tax)·기부금 등을 합한 항목별공제가 위 금액보다 적다면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합산 신고자가 모기지이자 $9,000, 주세 $5,000, 기부금 $2,000을 합산해도 총 $16,000이라면, 표준공제 $31,500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항목별공제를 선택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료비 청구내역·재산세 고지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2️⃣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 2025년 OBBBA 개정 내용
2025년 OBBBA 법안에 따라 Child Tax Credit (CTC)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1인당 기본 세액공제액: $2,200 (기존 $2,000 → 인상)
- 환급형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 최대 $1,700
- 소득단계별 삭감 기준 (Phase-out): 싱글 $200,000 / 부부합산 $400,000
즉,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2025년부터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
소득 $150,000인 부부가 10세, 6세 자녀 두 명을 둔 경우,
총 $4,400 ($2,200 × 2)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중 $3,400 ($1,700 × 2)까지 환급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TC는 Form 1040에 직접 기입하지만, 환급형 부분은 Schedule 8812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높아 삭감구간에 해당한다면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AOC & LLC 활용법
자녀나 본인의 학비를 납부했다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 또는
Lifetime Learning Credit (LLC)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AOC: 최대 $2,500 (학위과정 4년 한정)
- LLC: 최대 $2,000 (평생학습용, 학위 불문)
자녀의 대학 등록금 $4,000을 납부했다면 AOC 기준으로 $2,5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학생에게 AOC와 LLC를 같은 해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Form 8863과 학교에서 발급한 Form 1098-T를 함께 제출하세요.
4️⃣ 의료비·HSA·FSA — 건강지출로 절세하는 법
의료비 공제는 AGI의 7.5% 초과분만 가능하지만, HSA(Health Savings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를 활용하면 세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SA 한도 (2025년): 개인 $4,300 / 가족 $8,550
- Catch-up (55세 이상): $1,000 추가 가능
- FSA 한도: $3,200 (use-it-or-lose-it 규칙 적용)
가족플랜 HSA에 $8,000을 불입했다면 전액 소득공제로 반영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소멸되므로, 안경·렌즈·의약품 등으로 미리 사용하세요.
5️⃣ IRA·401(k) — 연말 불입으로 공제받는 전략
퇴직계좌 불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절세 방법입니다.
- Traditional IRA 한도: $7,000 (50세 이상 $8,000)
- 401(k) 한도: $23,000 (50세 이상 $30,500)
40세 근로자가 IRA에 $6,000, 401(k)에 $10,000을 불입했다면 총 $16,000이 소득공제로 처리됩니다.
IRA는 다음 해 4월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401(k)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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