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SA 완전 해부: 2025년 의료비 절세의 핵심 계좌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탄력지출계좌)는 의료비 절세의 핵심 수단입니다. 새해부터 연간 한도액이 $3,300으로 인상되면서, 병원비·약값·보험 미보장 의료비를 세전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SA의 개념부터 실제 절세 구조,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FSA란 무엇인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전 의료비 저축 계좌로,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적립해 의료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내기 전에 의료비를 빼놓는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0인 근로자가 FSA에 $3,000을 넣으면, 과세소득이 $57,000으로 줄어 연방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모두 절감됩니다.
민지는 연봉 $70,000을 받으며, 2025년 FSA에 $3,300을 불입했습니다.
약국비·치과 진료비·안경 구입비로 $3,000을 사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약 $660(세율 22%) 정도를 절세했습니다.
2️⃣ 2025년 FSA 한도와 주요 변화
- 기존 2024년 한도: $3,050 → 2025년 $3,300으로 인상
- 한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 고용주별로 추가 제한을 둘 수 있음
- 배우자도 FSA를 보유할 경우, 부부 각각 별도로 한도 적용 가능
즉, 맞벌이 부부라면 가구당 최대 $6,600까지 의료비를 세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969 (Health Savings Accounts and Other Tax-Favored Health Plans)에서 공식 한도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절감 효과와 사용 가능한 항목
FSA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세·사회보장세(FICA) 모두 절감된다는 점입니다.
공제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진료비, 병원비, 치과·시력 관련 비용
- 처방약, 콘택트렌즈, 혈압기 등 의료용품
-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부 의료 시술
- 보청기, 의료용 교정기, 정신건강 상담 등
단, 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IRS Publication 502 (Medical and Dental Expense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FSA vs HSA 차이점
| 구분 | FSA | HSA |
|---|---|---|
| 계좌 소유자 | 고용주 제공 | 개인 소유 |
| 자격 요건 | 제한 없음 | HDHP(고공제 건강보험) 필요 |
| 한도 | $3,300 (2025) | $4,150 (개인), $8,300 (가족, 2025) |
| 이월 가능 여부 | 제한적 (최대 $640 이월) | 무제한 |
| 퇴사 시 | 대부분 소멸 | 계좌 유지 가능 |
5️⃣ 주의할 점: “Use it or lose it” 규칙
고용주에 따라 최대 $640까지 이월 허용하거나, 2.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6️⃣ 세금 보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
FSA 불입액은 급여 명세서(W-2)의 Box 14 또는 12 (코드 “DD”)에 표시됩니다.
이미 세전 처리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의료비 공제 항목에 다시 포함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7️⃣ 참고 및 관련 링크
- 🔗 IRS Publication 969 — Health Savings Accounts and Other Tax-Favored Health Plans
- 🔗 IRS Publication 502 — Medical and Dent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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