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Circular 230 실무가의 기본 의무 (§10.20~10.23) — 정보제출·오류통지·정확성·지연금지 (2025)
EA·CPA 등 세무 대리인은 IRS 앞에서 최소한의 기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은 Circular 230 §10.20(정보제출), §10.21(오류·누락 통지), §10.22(정확성에 대한 주의의무), §10.23(지연 금지)를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하고, 실무 체크리스트와 예시를 제공해 가산세·징계 리스크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10.20 정보제출 의무 — 합법적 요청에 대한 신속 제출
IRS의 적법한 요청에는 기록·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특권(privilege)이 있다고 선의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료가 내/의뢰인 보관 하에 없으면 그 사실을 즉시 알리고, 누가 보관하는지 합리적 범위에서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위반 조사에 관한 요청 시 보유 정보를 제공·증언해야 합니다(특권 예외 가능).
- 요청 주체가 적법·권한자인지 확인(이름·부서·요청 서신 번호).
- 자료가 없을 때: 즉시 통지 + 보유 가능자 신원 파악(의뢰인에게 합리적 범위 내 문의).
- 특권 검토: 변호사–의뢰인 통신, 작업물 등 특권 주장 근거 문서화.
- 지연 의도로 정보 통제·방해 금지.
§10.21 의뢰인 오류·누락 통지 — 즉시 알리고 결과를 설명
의뢰인이 세법 미준수·오류·누락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상황의 세법상 결과(추가세·가산세·이자·형사 리스크·시효 연장 등)를 안내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문서화(언제·무엇을·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수정 신고·보정·자진신고(해당 시) 옵션 및 페널티 회피 가능성 안내.
- 서면 통지·상담 메모 보관(추후 OPR/징계 대응용).
§10.22 정확성에 대한 주의의무 — Due Diligence의 핵심
세무대리인은 신고서·문서 작성/제출, 재무부나 의뢰인에게 하는 구두·서면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주의의무를 집니다. 타인의 작업물에 합리적 주의로 의존할 수 있으나(채용·지도·평가가 적절해야 함), 의뢰인 제공 정보가 부정확·불완전·불일치해 보이면 합리적 문의가 필요합니다.
- 자료 수집 템플릿과 불일치 플래그 룰 마련(예: 매출총이익률 급변, 예금이자 누락 등).
- 타인 작업물 활용 시 선임·감독·평가 기록 유지.
- 해외계좌 FBAR/스케줄B 문답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기록 보존.
“카드매출 누락/분개 오류?”를 합리적으로 문의하고, 증빙·정정 흐름을 문서화한다.
§10.23 지연 금지 — IRS 사안의 신속 처리
IRS 앞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불합리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 지연을 위한 서류 제출 조언도 금지입니다.(예: 담당자 교체를 노린 고의 지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