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편: 해외 연금·퇴직계좌의 미국 과세 — 한국·캐나다·유럽 거주자 필독

해외 연금·퇴직계좌의 미국 과세 — 한국·캐나다·유럽 거주자 필독 (2025)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적립한 연금(국가연금, 회사연금, 사적연금 등)은 미국 세법에서 미리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수령 시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한국·캐나다·유럽 거주자의 경우, 해외 연금이 미국 세법상 “Foreign Pension Plan”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규칙을 잘못 적용하면 과세 누락, PFIC 문제, 또는 FBAR·Form 8938 미보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기준으로 해외 연금 과세 규칙, 신고 의무, 그리고 세금조약이 미치는 영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해외 연금의 기본 과세 구조

미국 세법에서 해외 연금은 보통 “Foreign Pension Plan”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401(k), IRA처럼 자동으로 세금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정부 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라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계좌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연금 과세의 3단계 구조

  • ① 납입 시점(Taxation on Contribution)
  • ② 운용 수익(Taxation on Growth)
  • ③ 연금 수령 시점(Taxation on Distribution)

이 중 미국은 운용 수익을 매년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금조약(Tax Treaty)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EA Tip
“해외에서 세금 혜택 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도 자동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금조약이 있을 때만 연금 적립·운용·수령을 특별 취급합니다.

2️⃣ 국가별·계좌별 과세 포인트 5가지

포인트 1 — 한국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보통 Contribution: 비과세, Growth: 과세 가능, Distribution: 과세(일부 조약 적용)
세금조약에 따라 미국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FBAR/8938 보고 대상입니다.
포인트 2 — 해외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대부분 미국 기준으로 Taxable Investment Account로 취급
→ 계좌 내 운용수익(PFIC 포함) 연간 과세 위험
→ Form 8621 제출 가능성
포인트 3 — 캐나다 RRSP/RRIF
미국-캐나다 조약으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가능
단, Form 8891 규정 폐지 이후 자동 인식되지만, FBAR·8938은 여전히 필요.
포인트 4 — 유럽형 연금(독일, 프랑스, UK 등)
각국 조약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다름
일부는 적립·운용 시 미국 과세 대상
일부는 수령 시 과세 대상
PFIC 규정 위험 있음.
포인트 5 — 회사 제공형 해외 퇴직계좌
Employer-funded plan의 경우 회사분 납입금이 미국에서 즉시 과세될 수 있음
FEIE와 관계없이 연금 납입금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 필요.
EA Tip
해외 사적연금에 펀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PFIC 규정(Form 8621)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연금 신고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3️⃣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5가지 사례

사례 1
“한국 연금은 미국에 신고 안 해도 되죠?”
→ 대부분 FBAR, Form 8938 보고 대상.
과세 여부는 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사례 2
“회사에서 대신 넣어준 해외퇴직연금은 비과세 아닌가요?”
→ 미국에서는 회사 납입금은 즉시 과세될 수 있음.
사례 3
“연금 계좌 안에 펀드가 있는데 그냥 두면 되죠?”
→ PFIC 규정으로 매년 세금 발생 가능 → 신고 누락 위험 매우 높음.
사례 4
“해외에서 세금 혜택 있는 연금이니까 미국에서도 세금이연 되겠죠?”
→ 세금조약이 없으면 대부분 과세됨.
사례 5
“연금 수령할 때만 신고하면 되죠?”
→ 많은 해외 연금은 적립·운용 단계에서 이미 미국 과세가 발생함.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1) 해외 연금도 IRA처럼 세금 이연이 되나요?
미국-해당국 조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 해외 연금이 FBAR 대상인가요?
대부분 대상입니다. 연금 계좌도 “금융계좌”로 봅니다.

3) PFIC 규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과세 또는 Mark-to-Market 규칙 적용 가능 → 추가 세금과 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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