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교통·통근 프린지 베네핏 — Transit·Parking·Commuting 규정 한 번에 정리하기
직원에게 월 주차비를 대주고, 대중교통 패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통근 셔틀까지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교통비 지원”이라도 어떤 것은 완전 비과세 프린지 베네핏이 되고, 어떤 것은 통째로 과세 임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1️⃣ 교통·통근 프린지 베네핏의 큰 그림
통근 관련 베네핏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대중교통·주차·자전거 관련 비과세 베네핏
- ② 일반 Commuting Benefit — 직원의 출퇴근을 회사가 돕는 각종 지원(통근비, 차량 지원 등)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는 법이 허용한 한도·형태 안에서만 비과세가 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통근 지원은 원칙적으로 과세 임금(Wages)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 편의를 위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 검토 없이 통근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 금액 자체보다는, 구조·원리·실무 설계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합니다.
2️⃣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 대중교통·주차 베네핏 구조
세법은 일정 한도 내에서 아래 항목들을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s로 인정합니다.
- 트랜짓 패스(Transit Passes) — 버스·전철·지하철·통근 열차 등
- Qualified Parking — 직장 인근이나 환승 주차장(Park-and-ride) 등
- 기타 제한적인 자전거 관련 혜택(법 변화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 상시 확인 필요)
- IRS가 매년 발표하는 월별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능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임금으로 처리해야 함
- 직접 제공(패스 지급), 바우처, 또는 세전 급여 공제(Salary Reduction) 형태로 운영 가능
고용주는 직원에게 추가 급여 대신 교통 베네핏을 제공하면서, 세전 급여 공제 구조를 활용해 FICA·소득세를 동시에 줄이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매달 대중교통 패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이 IRS가 허용한 월 한도 내라면 직원에게는 비과세 프린지 베네핏이 되고, 회사는 이를 급여 대신 복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분만 과세 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Commuting Benefit — 회사 차량·셔틀·개인 차량 통근비
많은 고용주가 “통근이 너무 힘들어 직원 이탈이 생긴다”는 이유로, 회사 셔틀, 통근 차량, Gas 카드, 통근비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 셔틀
- 개인 차량 통근에 대한 Gas 카드·주유비 지원
- 현금으로 지급하는 통근비·Mileage Allowance 등
세법상 집(Home) ⇄ 정규 근무지(Regular Work Location)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개인 통근(Commuting)으로, 비즈니스 경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 급여로 과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전(Safety) 문제 등으로 회사 차량을 집에 가져가도록 요구하는 경우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셔틀” 구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임시 근무지(Temporary Work Location)로의 이동이 비즈니스 경비가 되는 특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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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실무 포인트
교통·통근 베네핏을 설계할 때는 “일단 다 세전으로 처리해 보자”가 아니라, 아래 네 가지를 기준으로 비과세·과세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해당 베네핏이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범주에 들어가는가?
- 2) IRS가 정한 월 한도 내에 있는가?
- 3) 현금·Gift Card처럼 현금성 지원은 아닌가?
- 4) 통근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 이동(Business Travel)으로 볼 수 있는가?
특히 현금 통근비 수당은 거의 항상 과세 임금으로 보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대중교통 패스·주차 패스 제공 + 세전 급여 공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5️⃣ 실무 예시 & 세무 팁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직원의 통근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회사는 IRS 한도 내에서 월별 전철 패스를 제공하고, B회사는 같은 금액을 현금 통근비 수당으로 줍니다.
A회사의 패스는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회사의 현금 수당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FICA 모두 과세가 됩니다.
C회사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원 전용 통근 셔틀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셔틀이 직원만을 위해 운영되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으며, 사실상 직원의 출퇴근을 위한 전용 수단이라면, 세법상 해석이 통근 베네핏 vs 업무상 필요 사이에서 애매해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셔틀 운영 목적·노선·대상자를 문서화하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비과세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통근 베네핏은 “금액은 작은데 규정은 복잡한”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W-2 보고, Payroll 세금, 지방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새로운 통근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팀·Payroll 담당자·EA/CPA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1) 회사가 지하철·버스 패스를 사주면 항상 비과세인가요?
IRS가 정한 월 한도 내에서,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초과분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통근비는 과세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원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 ⇄ 정규 근무지 간 이동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통근이므로, 회사가 대신 내 준 주유비는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임시 근무지 방문·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이동에 대한 비용은 별도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3) 통근 주차비를 회사가 내 주면 전액 비과세인가요?
Qualified Parking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월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한도 초과분은 과세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위치·이용 대상·금액 구조를 잘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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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미국 연방세법(Federal Tax Law)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州) 세법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개인 및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EA·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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