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해외송금 1% 세금, “모두 내는 건 아니다?” — 송금세(Remittance Tax) 완벽 정리
미국에서 한국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분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많이 검색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 1% 송금 소비세(Remittance Excise Tax)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해외송금에 자동으로 1%가 붙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 Act)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어떤 송금에 적용되고 어떤 경우가 적용 대상이 아닌지를 EA(등록세무사) 실무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1️⃣ 한 줄 요약: 2026년부터 ‘특정 방식’ 해외송금에 1% 소비세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연방 세법에 IRC §4475 (Remittance Transfer Excise Tax)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자금 흐름을 과세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해외 송금과 관련된 행정·인프라 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이루어지는 해당 송금부터
- 세율: 송금액의 1%
- 징수 방식: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송금 서비스 제공자(Remittance Transfer Provider)가 징수·예치
핵심은 ‘송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송금인이 자금을 어떤 수단으로 제공했는지입니다.
2️⃣ 누가 대상인가? 신분이 아니라 ‘송금 구조’가 기준
이 세금은 시민권·영주권·비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송금을 개시하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즉, 핵심은 “누가 보냈는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했는가”입니다.
3️⃣ 어떤 송금에 1%가 붙나? (적용 요건 중심)
IRS 공식 설명에 따르면, 1% 소비세는 송금인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물 결제 수단’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cash)
- 머니오더(money order)
- cashier’s check(은행 수표) 또는 유사한 실물 수단
- 일반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 미국 은행·신용조합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계좌 기반 송금
- 미국에서 발행된 debit/credit card를 통한 자금 제공
단순히 앱(Wise, WireBarley 등)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앱에 자금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현금 입금(Cash Deposit), 머니오더(Money Order),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물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면, 송금 구조상 1% 소비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Wise, WireBarley 등 핀테크 업체는 겉보기에는 모두 ‘온라인 송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ccount-to-Account(계좌 대 계좌) 구조인지, Money Transmission(자금 전달 서비스)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 방식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상황별 예시
계좌에서 직접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현행 IRS 적용 요건상 1% 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기반 remittance transfer에 해당하며, 송금액의 1%가 소비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문상 명시된 실물 결제 수단에 해당하여 1% 소비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5️⃣ 1% 송금세와 증여세·FBAR의 관계
이 소비세는 기존 증여세·해외계좌 신고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 증여세: 2025년 기준 연 $19,000까지 무신고 가능 (초과 시 Form 709)
- FBAR: 해외계좌 합산 잔액이 연중 $10,000 초과 시 신고
즉, 송금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1% 소비세와 금액·자산 때문에 발생하는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6️⃣ EA 실무 팁: 2026년 이후 송금 전략
가능하다면 미국 내 금융기관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는 구조가 현행 적용 요건상 가장 안정적입니다.
거래 내역에 “federal excise tax” 또는 유사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소비세는 개인 소득세의 세액공제(credit)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 개인에게는 단순한 추가 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송금 소비세는 대부분의 경우 송금업체(Remittance Transfer Provider)가 거래 시점에 자동으로 징수·예치하는 구조이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7️⃣ 향후 업데이트 체크 포인트
- IRS·재무부의 최종 시행 규정(Final Regulations)
- 송금업체별 실제 시스템 적용 방식
- 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REMIT Act 등 정치권 동향
(현재 법은 1%이며, 향후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실제 적용은 개별 금융기관·송금업체의 결제 구조 및 향후 IRS 최종 시행 규정(Final Regulation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송금 결정 전에는 반드시 EA·CPA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이며, 주(State) 세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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