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대학원생 자녀, 우리 부부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EA 실무 기준 (2025)

“26살 대학원생 자녀, 우리 부부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EA 실무 기준 (2025)

“아이가 26살 대학원생인데 지금은 소득이 없어요.”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 상담과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반드시 나이·소득·부양 구조를 함께 봅니다.


Q. 실생활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가 26살 대학원생이고 현재는 따로 인컴 없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학비를 직접 대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부부 세금 신고 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EA 실무 답변 — 왜 바로 YES/NO로 답할 수 없을까?

EA 실무 포인트

이 질문은 YES / NO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여부는 ‘학생인지’, ‘소득이 없는지’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 가장 먼저 보는 기준 — 나이 (24세 기준)

세법상 풀타임 학생이라 하더라도 Qualifying Child(자녀 부양가족)로 인정되는 나이는 만 24세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26살 대학원생 자녀는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Qualifying Child 기준에서는 제외되며, 이후에는 Qualifying Relative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2️⃣ Qualifying Child vs Qualifying Relative 한눈에 보기

구분Qualifying ChildQualifying Relative
나이24세 미만 (풀타임 학생)제한 없음
소득 제한별도 제한 없음$5,200 미만 (2025 기준)
지원 요건자녀가 스스로 50% 이상 부담 X부모가 전체 부양비의 50% 이상 부담

3️⃣ EA가 반드시 확인하는 두 가지 핵심 질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자녀의 연간 총소득(Gross Income)이 $5,200 미만인가?
  • ② 부모가 자녀의 전체 부양비(Support)의 50% 이상을 실제로 부담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과세 대상 장학금, 생활 보조금(Stipend), TA·RA 급여(W-2)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학교에서 받는 Stipend나 TA/RA 급여가 $5,200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학비와 부양비(Support) — 상황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IRS 기준상 학비(Tuition)는 부양비(Support)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핵심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지입니다.

상황별 정리

  • 부모가 학비를 부담한 경우 → 부모가 부담한 Support로 계산
  • 자녀가 본인 자금·대출·제3자 지원으로 학비를 부담한 경우 → 자녀가 부담한 Support로 계산
  • 장학금(Scholarship)부모·자녀 어느 쪽의 Support에도 포함되지 않는 예외 항목

이 때문에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한 경우,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Support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 EA 실무 예시 — 왜 대부분 요건을 못 맞출까?

예시

• 자녀 연간 전체 부양비: $28,000
• 학비: $16,000 (장학금으로 충당 → Support 계산 제외)
• 생활비: $12,000
• 부모가 지원한 금액: $5,000

👉 부모 지원 비율 약 18% → 부양가족 요건 불충족

5️⃣ 설령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세금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26세 이상 자녀가 Qualifying Relative로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최대 $500) 정도입니다.

📌 EA 실무 결론

정리하면

✔️ 26살 대학원생 자녀는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5,200 미만)과 지원 기준(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는 세법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식 참고 자료 (외부 링크)

⚠️ 강한 면책 안내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개인의 소득 구조, 부양비 분담 방식,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근거로 단독 판단하여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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