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대학원생 자녀, 우리 부부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EA 실무 기준 (2025)
“아이가 26살 대학원생인데 지금은 소득이 없어요.”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 상담과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반드시 나이·소득·부양 구조를 함께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26살 대학원생이고 현재는 따로 인컴 없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학비를 직접 대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부부 세금 신고 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EA 실무 답변 — 왜 바로 YES/NO로 답할 수 없을까?
이 질문은 YES / NO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여부는 ‘학생인지’, ‘소득이 없는지’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 가장 먼저 보는 기준 — 나이 (24세 기준)
세법상 풀타임 학생이라 하더라도 Qualifying Child(자녀 부양가족)로 인정되는 나이는 만 24세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26살 대학원생 자녀는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Qualifying Child 기준에서는 제외되며, 이후에는 Qualifying Relative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2️⃣ Qualifying Child vs Qualifying Relative 한눈에 보기
| 구분 | Qualifying Child | Qualifying Relative |
|---|---|---|
| 나이 |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 | 제한 없음 |
| 소득 제한 | 별도 제한 없음 | $5,200 미만 (2025 기준) |
| 지원 요건 | 자녀가 스스로 50% 이상 부담 X | 부모가 전체 부양비의 50% 이상 부담 |
3️⃣ EA가 반드시 확인하는 두 가지 핵심 질문
- ① 자녀의 연간 총소득(Gross Income)이 $5,200 미만인가?
- ② 부모가 자녀의 전체 부양비(Support)의 50% 이상을 실제로 부담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과세 대상 장학금, 생활 보조금(Stipend), TA·RA 급여(W-2)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학교에서 받는 Stipend나 TA/RA 급여가 $5,200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학비와 부양비(Support) — 상황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IRS 기준상 학비(Tuition)는 부양비(Support)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핵심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지입니다.
- 부모가 학비를 부담한 경우 → 부모가 부담한 Support로 계산
- 자녀가 본인 자금·대출·제3자 지원으로 학비를 부담한 경우 → 자녀가 부담한 Support로 계산
- 장학금(Scholarship) → 부모·자녀 어느 쪽의 Support에도 포함되지 않는 예외 항목
이 때문에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한 경우,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Support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 EA 실무 예시 — 왜 대부분 요건을 못 맞출까?
• 자녀 연간 전체 부양비: $28,000
• 학비: $16,000 (장학금으로 충당 → Support 계산 제외)
• 생활비: $12,000
• 부모가 지원한 금액: $5,000
👉 부모 지원 비율 약 18% → 부양가족 요건 불충족
5️⃣ 설령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세금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26세 이상 자녀가 Qualifying Relative로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최대 $500) 정도입니다.
📌 EA 실무 결론
✔️ 26살 대학원생 자녀는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5,200 미만)과 지원 기준(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는 세법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개인의 소득 구조, 부양비 분담 방식,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근거로 단독 판단하여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핑백: 2025 Tax Tips: Master Your Filing Status for Maximum Savings
핑백: 2025 AOTC·LLC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