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상공인 절세, 소득과 공제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잡아야 안전할까요?

미국 소상공인 절세, 소득과 공제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잡아야 안전할까요? (2025 기준)

연말이 되면 저도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 더미를 보며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 건을 올해 매출로 잡아야 하나,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나?”, “비용을 미리 결제하면 올해 공제가 될까?”
소상공인 세금에서 결과를 갈라놓는 건 ‘항목’보다 타이밍(언제 소득으로 잡고, 언제 비용으로 공제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현금주의·발생주의 기본부터 선지급비용 12-month rule, 손실 공제 제한(EBL 포함),
S-Corp 합리적 급여까지 “안전한 절세 설계” 관점으로 책처럼 풀어드립니다.


1.1 세금은 ‘얼마’보다 ‘언제’가 바뀐다

소상공인 세금은 “매출이 얼마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매출·같은 비용 구조라도 소득을 어느 해에 인식했는지, 비용을 어느 해에 공제했는지에 따라과세연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 세율 구간·공제 가능 여부·추징 리스크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현금주의(cash method)에서는 “일을 끝낸 날짜”가 아니라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가 소득 인식에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청구/수금/결제’ 일정이 세금 결과를 흔드는 구간이 됩니다.

예시

12월 29일에 프로젝트를 완료한 컨설팅 사업자가 있습니다.
고객이 바로 결제할 수 있어도, 청구서 발행과 실제 입금 타이밍에 따라 소득이 올해로 잡힐 수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과세연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소득·비용 인식의 기본

현금주의는 대체로 받으면 소득, 내면 비용입니다. 반면 발생주의(accrual method)는 벌었으면 소득, 발생했으면 비용이라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절세”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 사업의 거래 형태(재고·장기계약·선결제 여부)와 리스크 관리(감사/문서화 가능성)를 고려해 선택해야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현금주의는 타이밍 설계 여지가 큰 대신, 선지급비용·선수금·연말 결제에서 “올해 공제라고 믿고 넣었다가” 다음 해에 부인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발생주의는 결산 조정이 더 복잡하지만, 기준이 명확해지는 항목도 많습니다.

1.3 선지급비용 공제: 12-month rule 핵심 한 문장

“미리 결제하면 올해 전액 공제되나요?”는 연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선지급비용(prepaid expense)은 단순 결제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결제로 얻는 ‘권리/혜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12-month rule을 독자 눈높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지급으로 얻는 혜택이 (1) 혜택 시작 후 12개월, 또는 (2) 지급한 해의 ‘다음 과세연도 말’ 중 더 이른 시점을 넘지 않으면 당해연도 공제로 검토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기간에 따라 나누어 공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예시

12월에 3년치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한 번에 결제했다면, “현금주의니까 올해 전액 공제”라고 처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혜택 기간이 12-month rule을 넘어가므로 전액 즉시 공제가 아닌 기간 배분 관점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임대료·구독료·서비스 계약 선결제에서 특히 흔한 실수입니다.

1.4 손실이 있어도 바로 못 쓰는 이유: 제한 3단계

“사업이 적자인데 왜 세금이 나오죠?”라는 질문은 대부분 손실 제한 규칙에서 시작됩니다.
손실은 자동 공제가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참여 요건, (2) basis, (3) 개인 단위 EBL 제한입니다.

특히 Excess Business Loss(EBL)는 개인(비법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문턱’ 성격이 강합니다.
2025년 기준 EBL 한도는 $313,000(단독) / $626,000(부부공동)로 안내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전부 쓰지 못하고 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시

S-Corp 주주가 “회사가 적자니까 세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a) 주주의 basis가 부족하거나, (b) EBL 제한에 걸려 손실 공제가 일부 막히면서 “적자인 것 같은데 세금이 나온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손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 잠시 묶여 이월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1.5 S-Corp 급여: IRS가 보는 합리적 급여 포인트

S-Corp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급여를 최소화하고 분배를 크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IRS는 주주-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합리적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를 산정·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IRS가 주로 보는 판단 포인트(요약)

  • 업무 숙련도·기여도(Training/Experience, Duties)
  • 업무 투입 시간(Time and effort)
  • 동일 지역·유사 업종의 비교 급여(Comparable pay)
예시

매출의 대부분이 오너의 전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데 급여는 매우 낮고 분배만 크다면, IRS는 “급여세 회피 목적의 재분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급여세뿐 아니라 과거 신고 수정, 패널티·이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급여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 이월(Carryover)은 절세 자산이다

공제는 “못 쓰면 끝”이 아닙니다. 다만 추적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활용할 기회를 잃습니다.
자본손실, NOL, basis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못 쓴 손실, EBL로 묶여 넘어간 손실 등은 다음 해 소득이 회복될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월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떤 순서로 풀리는지”를 매년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7 감사 대비는 공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증빙이다

IRS가 싫어하는 것은 공제 자체가 아니라 근거 없는 숫자, 일관성 없는 처리, 설명 불가능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감사 대비는 “덜 공제하기”가 아니라 “제대로 공제하기”입니다.

특히 선지급비용, 홈오피스, 차량비, 1099 이슈, S-Corp 급여 구조는 계약서·인보이스·결제증빙·업무 관련성 메모를 한 세트로 보관하면 방어력이 확 올라갑니다.

실무 체크 표

표가 모바일에서 길게 보이면 좌우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크 항목실무 질문안전 포인트
소득 타이밍연말 청구/수금이 걸리나요?세율·현금흐름을 같이 보고 결정
선지급비용혜택 기간이 1년을 넘나요?12-month rule로 먼저 판정
손실 공제적자인데 공제가 막히나요?참여·basis·EBL 순서로 점검
S-Corp 급여급여는 낮고 분배가 큰가요?합리적 급여 자료를 미리 정리

구글에서 많이 묻는 질문 3개

Q1. 현금주의면 소득을 무조건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한가요?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소득 증가로 세율 구간이 바뀌거나 공제·크레딧 구간을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세율과 현금흐름”을 같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선지급비용은 결제만 하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12-month rule은 “12개월치면 된다”가 아니라, 혜택 종료 시점이 규칙을 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Q3. 적자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참여 요건, basis, 그리고 2025년 EBL 한도($313,000 / $626,000) 같은 제한에 걸리면 손실이 당해연도에 전부 풀리지 않고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요약 한마디: 절세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비용을 ‘언제’ 인식할지의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면책문구 (Updated: Jan 2026)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의 미국 연방 세법 및 IRS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인 상황, 사업 형태, 주(State) 규정, 연도별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플래닝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 확인 및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州) 세법은 연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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