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CPT는 뭐가 다른가요? — “CPT 하면 OPT 못 하나요?” 유학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차이점·세금 포인트
“지금 CPT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OPT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2026년 1월 현재,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2026년 제출)를 준비하는 F-1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OPT와 CPT는 승인 주체·사용 시점·허용 구조가 다르고, 특히 ‘풀타임 CPT 12개월 초과’ 여부가 OPT 자격에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2025~2026 기준, 무엇이 “핵심”인가요?
2025~2026 기준으로 OPT/CPT의 큰 규칙 자체가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 형태(원격·단기·프리랜서) 다양화와 기록 관리 강화로, “가능/불가능”을 판단할 때 승인 문서(DSO/USCIS) + 근무 형태 + 급여/세금 기록이 함께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OPT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풀타임 CPT 누적 개월 수입니다.
OPT 자격을 좌우하는 핵심은 “일했다/안 했다”가 아니라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썼는지입니다. (Part-time CPT는 원칙적으로 OPT에 영향 없음)
2️⃣ CPT vs OPT 한눈에 비교표 + 자격/제외
두 제도는 모두 F-1 신분에서 합법적 취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먼저 큰 그림을 잡고, 이어서 “내가 해당되는지/주의할 상황”을 체크하세요.
| 구분 | CPT | OPT |
|---|---|---|
| 목적 | 재학 중 커리큘럼(전공) 연계 실무 | 학위 기반 실무(졸업 전/후 가능) |
| 승인 주체 | 학교 DSO 승인(보통 I-20에 반영) | DSO 추천 + USCIS 승인(EAD) |
| 시점 | 재학 중 | 졸업 전(pre) / 졸업 후(post) |
| 풀타임/파트타임 | 둘 다 가능(학교 규정·승인 조건 중요) |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신분 유지 요건 중요) |
| OPT에 미치는 영향 | 풀타임 CPT 12개월 이상이면 동일 학위 레벨 OPT 자격 제한 가능 Part-time CPT는 기간과 무관하게 OPT 자격에 영향 없음 | OPT 자체는 별도 승인/기간 관리 대상 |
이제 “내가 해당되는지”를 조건으로 정리해볼게요.
- Qualifies (CPT): 재학 중 + 전공(커리큘럼)과 직접 관련 + DSO 사전 승인 + 승인된 기간/고용 형태 준수
- Qualifies (OPT): 학위 과정 기반 + 학교 추천 + USCIS 승인(EAD) 후 근무
- Does NOT qualify (대표적 위험): 승인 이전 근무, 전공과 무관한 업무, 풀타임 CPT 12개월 초과 후 동일 레벨 OPT 신청
독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한 줄로 정리합니다: Part-time CPT(주 20시간 이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OPT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풀타임 CPT 누적이 12개월을 넘으면 동일 학위 레벨 OPT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예시 + FICA(소셜·메디케어) 환급 포인트
- Situation: 석사 과정 중 풀타임 CPT로 13개월 근무
- What happens on the return: 근로소득(W-2)이라면 2026년 1~4월에 연방/주 세금 신고로 정리(환급/추가납부 가능)
- EA takeaway: 세금 신고가 “정상”이어도, 풀타임 CPT 12개월 초과는 졸업 후 OPT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5년(캘린더 연도 기준) 동안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에는 Social Security(사회보장세)와 Medicare(메디케어세) = FICA가 임금에서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CPT/OPT 고용주가 이를 몰라 급여명세서에서 FICA를 공제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이미 공제되었다면 보통은 먼저 고용주에게 환급/수정 요청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IRS에 Form 843로 환급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1099 소득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유학생에게는 자영업(Self-employment) 또는 허용 범위 밖 근무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CPT는 보통 ‘특정 고용주/특정 기간/전공 연계’가 전제이므로, 1099 형태의 독립 계약은 시작 전에 반드시 DSO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흔한 실수 & 미니 체크리스트 (2025 신고 시즌)
- 승인 이전 근무를 “몇 일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함(가장 위험)
- 풀타임 CPT 개월 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고 “학기 단위”로만 판단
- 급여명세서에서 FICA 공제를 봤는데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감
- “소득이 적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비거주자 서류 포함)
2025년에 CPT/OPT로 일하면서 원천징수(Withholding)가 됐다면, 지금(2026년 1~4월) 세금 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F-1 비거주자는 보통 소득이 있으면 1040-NR, 소득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Form 8843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나는 신고 대상이 맞는지”를 먼저 분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DSO/USCIS 승인일(시작일) 이전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가?
- 풀타임 CPT 누적 개월 수가 12개월을 넘지 않는가?
- Paystub/W-2에서 FICA(Social Security/Medicare) 공제가 있었는가?
- 비거주자 신고(1040-NR/8843) 분기 판단을 했는가?
- 1099 계약 형태라면 DSO와 사전 확인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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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Google-style questions)
- 1) CPT 하면 OPT를 아예 못 하나요?
아닙니다.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동일 학위 레벨) OPT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art-time CPT는 기간과 무관하게 OPT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 Part-time CPT(주 20시간 이하)는 몇 년을 해도 괜찮나요?
OPT 자격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 제한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 범위(전공 연계·기간·조건)를 벗어나면 신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DSO 승인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3) OPT 중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OPT/CPT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F-1 비거주자라면 보통 1040-NR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 제출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4) CPT/OPT 중에도 세금 조약(Tax Treaty)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한국 조세조약에는 학생/연수생 관련 조항으로,
일정 한도(예: 연간 $2,000)의 인적용역 소득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요건/기간 제한/신고 서식(예: 8233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약 적용 전에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및 이민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시점 기준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State) 세법 및 이민국·학교 정책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또는 신분 관련 결정 전에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EA/CPA) 또는 이민 전문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