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영구 적용! 100%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스몰비즈 세금 폭발 절세 전략

🚀 2025년부터 영구 적용! 100%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스몰비즈 세금 폭발 절세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2023년 80%, 2024년 60%, 2025년 4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던 Bonus Depreciation(보너스 감가상각)이 다시 100% 수준으로 복구되고, 앞으로 기한 없이 영구 적용되도록 바뀐 것입니다.

즉, 기계·장비·컴퓨터·사업용 차량·설비 등 주요 자산을 구입하면 여러 해에 나누어 감가상각하지 않고, 첫해에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취득하고 사용을 시작한 자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몰비즈니스의 현금흐름(Cash Flow), 투자 타이밍, 세금 전략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1️⃣ 100% Bonus Depreciation,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세법 개정 전에는 Bonus Depreciation이 해마다 줄어들어 결국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가상각 축소 일정이 폐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다시 100% 첫해 비용 처리가 허용되었습니다.

  • 적용 시작 시점: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을 시작한 자산부터 적용
  • 적용 비율: 취득가액의 100%를 첫해에 추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적용 기간: 일정 기간 한정이 아닌, 현행법 기준으로 기한 없는 영구 규정
  • 납세자 범위: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Corp, C-Corp 등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

요약하자면, “2025년 이후 사업용 자산을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현금흐름과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Qualified Property 쉽게 정리

100% Bonus Depreciation은 세법상 Qualified Property(적격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 감가상각 기간 20년 이하 자산 (기계, 장비,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 사업용 차량 (다만 Luxury Auto 제한 별도 적용)
  • 사무실·상가 내부 개선 비용 중 일부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QIP)
  • 일부 영화, TV, 라이브 공연 제작 자산
  • 수도·전기·통신 등 특정 설비 자산

특히 2017년 이후로는 중고 자산(Used Property)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Bonus Depreciation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기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과거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닐 것
  • 관련자(친족·지분관계 회사 등)로부터 취득한 자산이 아닐 것
  • 취득 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placed in service)했을 것

실무에서는 “새 장비이든, 중고이든, 내가 전에는 쓰지 않았고 관련자에게서 사지만 않으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 Section 179 vs Bonus Depreciation: 실무자의 선택 기준

많은 납세자들이 Section 179와 Bonus Depreciation을 “둘 다 첫해에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점만 보고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세법 구조와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Bonus Depreciation이 100% 수준으로 영구화되면서, 두 공제는 더욱 전략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는 EA·CPA 실무에서 실제로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Section 179Bonus Depreciation실무 선택 기준
적용 비율취득가액의 최대 100%취득가액의 100% (2025년 이후 영구)두 제도 모두 “첫해 전액 비용 처리” 가능
연간 한도 (Limit) 연간 최대 공제 한도 존재
(2025년 기준 약 $1.29M 수준,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
법상 한도 없음 고가 장비·트럭·제조 설비 등 대규모 투자는 Bonus가 훨씬 유리
과세소득(Taxable Income) 제한 해당 연도 과세소득을 초과하여 공제 불가
→ Section 179만으로는 순손실(NOL) 발생 불가
소득 제한 없음
→ 공제 후 순손실(NOL) 발생 가능
사업 초기나 투자 급증 해에 NOL을 활용하고 싶다면 Bonus 우선
투자 자산 상한 연간 자산 구매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Section 179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Phase-out)
총 투자액에 대한 상한 없음 트럭 운송·건설·제조업처럼
CAPEX가 큰 업종은 Bonus 필수
중고 자산원칙적으로 허용허용(단, 관련자 거래·자기 사용 자산은 제외)실무상 둘 다 가능하지만 Bonus 쪽이 요건 설명이 더 복잡
주(State) 세법 적합성 많은 주에서 Section 179를
연방과 다르게 제한하거나,
한도를 낮게 두고 별도 조정을 요구
→ State 신고 시 Add-back 필요 가능
상당수 주에서 연방 Bonus Depreciation 규정을
그대로 따르거나, 별도 조정 항목이 적음
주 세금 신고를 단순하게 가고 싶다면 Bonus가 유리
(각 주의 conformity 여부는 반드시 확인 필요)

🔍 실무자가 실제로 선택하는 기준 요약

  • 고가 자산 투자(트럭·중장비·대형 설비) → Bonus Depreciation 우선 고려
  • 사업 초기·순손실(NOL)을 만들어 향후 소득과 상쇄하고 싶은 경우 → Section 179보다는 Bonus가 핵심 수단
  • 주(State) 신고를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은 경우 → Bonus Depreciation이 상대적으로 단순
  • 과세소득이 충분하고, 자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스몰비즈 → Section 179도 여전히 유효한 옵션

📝 실제 세법상 적용 순서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Section 179 공제 (납세자가 선택 범위 내에서 먼저 적용)
  2. 2단계 — 남은 감가상각 기준가액에 대해 Bonus Depreciation 100% 적용
  3. 3단계 — 여전히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 MACRS 감가상각 적용

따라서 실무에서는 Section 179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Bonus Depreciation을 “자동으로 따라붙는 추가 가속 감가상각”으로 이해하면 의사결정이 훨씬 쉽습니다.

EA 실무 결론
• 스몰비즈라도 차량·장비 단가가 높으면 Section 179 한도에 금방 도달하므로 Bonus Depreciation이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 Bonus Depreciation은 NOL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스타트업·트럭 운송·건설·제조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거주 주(State)의 세법이 연방 규정을 얼마나 따라가는지(conformity)를 반드시 확인해야 최종 세금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4️⃣ 스몰비즈가 바로 사용할 절세 전략 5가지

  • ① 장비 교체·업그레이드 시점 조정
    큰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2025년 이후로 조정해 100% Bonus Depreciation을 활용합니다.
  • ② 중고 장비도 전략 자산
    중고 트럭, 중고 기계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Bonus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 상태 + 세무효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 ③ 스타트업·프랜차이즈 초기 인테리어·설비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 창업 시 초기 CAPEX를 거의 전부 첫해 비용 처리해 캐시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 ④ 법인 구조와의 연계
    S-Corp, C-Corp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법인 전환 시기와 설비 투자 시점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 ⑤ NOL과의 연계 전략
    첫해에 세금을 “0”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NOL)로 만들어 두면, 향후 소득이 늘어나는 시점에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실무 예시: 첫해 절세 효과 계산

예시 1 – 운송업 LLC의 트럭 구매

• 한 운송업 LLC가 2025년 3월, 사업용 트럭 2대를 각각 $90,000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180,000입니다.
• 5년 MACRS만 적용하면 첫해 감가상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 2025년 이후 규정에서는 두 트럭 모두 100% Bonus Depreciation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과세소득이 원래 $200,000였다고 하면,
→ 트럭 2대에 대해 $180,000를 즉시 비용 처리
→ 과세소득이 $20,000로 줄어들어 세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시 2 – 카페 인테리어 & 장비 투자

• 새 카페를 오픈하며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POS, 가구 등을 합쳐 $80,000 투자
• 자산이 대부분 20년 이하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전액 Bonus Depreciation 적용 가능
• 첫해 매출이 적더라도 설비비를 전액 비용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어 초기 생존에 유리합니다.

6️⃣ EA 실무 관점 주의사항

EA 실무 체크포인트
• Bonus Depreciation을 사용해도 회계장부상 자산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세무조정(Schedule M-1/M-3)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은 Bonus Depreciation 대상이지만, Luxury Auto Limit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무조건 100%”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 자산 매각 시에는 이미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이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환입)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고 자산·관련자 거래·개인 사용 비율 등은 IRS가 자주 보는 포인트이므로, 구입계약서·사용내역·마일리지 기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7️⃣ 내부 링크 (심플 Placeholder)

8️⃣ 외부 IRS 참고 링크

9️⃣ Google 검색용 Q&A

Google Q&A

Q1. 2025년 보너스 감가상각은 몇 %인가요?
A.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를 첫해에 추가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중고 장비나 중고 트럭도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되나요?
A.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미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어야 하고, 관련자 거래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 실제로 사용(placed in service)되어야 합니다.

Q3. 차량도 모두 100% Bonus Depreciation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사업용 승용차·SUV·트럭 등에 대해 Bonus Depreciation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세법상 Luxury Auto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차량 가격 전액을 한 번에 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책 문구
본 글은 2025년 기준 미국 연방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주(State) 및 로컬(Local) 세법은 연방 규정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 및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규정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EA 또는 CPA 등 자격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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