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월드비전에 헌금하면 진짜 세금이 줄어들까? — 2025년 새 세법으로 다시 계산해보기
매주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을 통해 후원까지 하고 있는데도 세금 신고할 때는 기부금 공제를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새 세법으로 표준공제와 SALT 공제 한도까지 크게 바뀌면서, “이제는 기부를 어떻게 신고해야 유리한지” 더 헷갈리기 시작했죠.
1️⃣ 2025년 기준, 기부금 공제의 기본 원리
먼저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은 세액공제(Tax Credit)가 아니라 소득공제(Deduction)입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바로 빼줌 (예: Child Tax Credit)
- 소득공제: 과세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줌
세율이 22%인 구간에 있다면, 1,000달러를 기부했을 때 세금이 1,000달러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이 1,000달러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약 220달러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부한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표준공제와 SALT 규정과 연결됩니다.
2️⃣ Standard vs Itemized — SALT 4만 불이 만든 변화
2025년 새 법안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SALT 공제 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2025년 표준공제
- Single / MFS: $15,750
- Married Filing Jointly: $31,500
- Head of Household: $23,625
-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상한: 2025년부터 대부분 가구에 대해
최대 $40,000까지 공제 가능
(다만 MAGI 50만 불 초과 고소득자는 단계적으로 상한이 줄어들 수 있음)
우리가 실제로 비교해야 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총 Itemized 금액 = SALT(최대 4만 불 한도 내) + 모기지 이자 + 기부금 + 기타 공제 항목
→ 이 합계가 표준공제보다 크면 Itemized 선택이 유리하고, 그때부터 기부금이 실제 절세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2018~2024년에는 SALT 상한이 1만 불이라서 Itemized로 넘어가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2025년부터는 SALT가 4만 불까지 올라가면서 주·지방세와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부금 + SALT + 모기지 이자만으로도 표준공제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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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단체·영수증·AGI 한도)
“교회에 헌금했으니까 다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신고서에서 기부금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 501(c)(3) 자격 단체인지
미국 세법상 IRS가 인정한 공인 자선단체(501(c)(3))에 기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회·성당·회당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기본적으로 501(c)(3)로 취급되며, World Vision, Compassion International, Salvation Army, Red Cross 같은 단체도 모두 해당됩니다.
친구 개인에게 보내는 돈이나 대부분의 GoFundMe 후원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② 250달러 이상은 반드시 영수증
250달러 미만은 은행 기록만 있어도 되지만, 250달러 이상 기부는 단체에서 발급한 서면 영수증(acknowledgment letter)이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No goods or services were provided in exchange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세금 신고 전에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AGI 대비 공제 한도 — 현금 기부는 최대 60%
2025년 기준으로, 교회·자선단체에 대한 대부분의 현금 기부는 AGI의 최대 60%까지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carryforward)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교회·단체에서 연간 기부 내역서를 꼭 받아두기
- 기부를 여러 해에 나눌지, 한 해에 몰아서(Itemized가 되도록) 할지 “번칭(bunching)” 전략 고민
- 고액 기부(수만 불 이상)를 계획할 땐 사전에 EA·CPA와 상담 후 구조 설계
4️⃣ 실전 예시와 세무 팁 — 우리 집은 얼마나 절세될까?
이제 실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한 가정을 가정해 볼게요.
• AGI: 150,000달러
• 교회 헌금: 10,000달러
• 월드비전 후원: 3,000달러
• SALT(주·지방세, 재산세 등): 18,000달러 (4만 불 상한 안쪽)
• 모기지 이자: 15,000달러
👉 총 Itemized = 18,000 + 15,000 + 13,000 = 46,000달러
👉 2025년 부부 공동 신고 표준공제는 31,500달러이므로,
Itemized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표준공제와의 차이 14,500달러에 세율 24%를 단순 적용하면, 약 3,480달러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데 기부금 13,000달러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가정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Itemized가 표준공제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기부하고, 그걸 세금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SALT 상한 4만 불 + AGI 60% 기부 한도” 조합 덕분에, 교회·월드비전에 이미 하고 있는 헌금이 제대로만 신고되면 꽤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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