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록 반환(§10.28) —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 (2025)
EA(미국 국세청 등록 세무사)나 CPA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의뢰인 기록 반환(client records return) 문제입니다.
세무서비스를 마친 후, 수임료 미지급·분쟁 등의 이유로 문서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될 때가 많죠. 하지만 IRS Circular 230 §10.28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 1️⃣ 의뢰인 기록 반환 규정의 핵심 요약
- 2️⃣ 반환해야 하는 기록의 범위
- 3️⃣ 수임료 미지급 시 예외 규정
- 4️⃣ 주(州)법과의 관계
- 5️⃣ EA 실무 적용 예시
- 6️⃣ 실무상 유의사항 및 OPR 리스크
1️⃣ 의뢰인 기록 반환 규정의 핵심 요약
§10.28(a)에 따르면, 세무전문가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단, 복사본은 보관할 수 있으며, 반환 거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예: 주법에 따른 유보권)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반환해야 하는 기록의 범위
IRS는 “records of the clien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의뢰인이 제공한 문서 또는 전자자료
- 세무사가 대리 과정에서 확보한 제3자의 자료
- 세무사가 과거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세금보고서나 첨부문서
단, 아직 납세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올해의 완성된 세금보고서 초안(work product)은 계약서상 수임료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수임료 미지급 시 예외 규정
§10.28은 분쟁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록은 즉시 반환”을 요구하지만,
주(State)법이 수임료 미지급 시 기록유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에도 세무전문가는 의뢰인이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열람·복사 접근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EA 김은혜는 2024년 고객의 세금신고서를 완성했지만 고객이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법상 미지급 시 일부 기록을 보류할 수 있으나, 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W-2, 1099, Form 1040 사본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대신 세무사는 자신의 작업파일(work papers)이나 검토 노트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주(州)법과의 관계
Circular 230은 연방법 기준이며, 각 주의 회계법(Accountancy Law)이나 윤리규정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든 고객 기록을 즉시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A·CPA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CPA SSTS No. 6 및 주 회계위원회 규정은 IRS 규정보다 더 광범위하게 “모든 고객 기록” 반환을 요구합니다.
5️⃣ EA 실무 적용 예시
실제 OPR 징계 사례에서는 “의뢰인 기록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비전문적 행위(disreputable conduct)로 간주되어 정지 (suspension)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 파일을 저장만 하고 응답 하지 않는 경우도 ‘지연’으로 보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5영업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할 것
- 반환 내역을 이메일·서면으로 확인서 형태로 보관
- 회계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기록은 암호화 후 링크 제공
6️⃣ 실무상 유의사항 및 OPR 리스크
기록 반환의무 위반은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윤리규정 위반 및 Circular 230 §10.50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PR(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은 EA 또는 CPA가 고객 문서를 부당하게 보류한 경우 ‘비전문적 행위’로 판단하여 견책(censure)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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