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T란 무엇인가? 2025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규칙 총정리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이 “CPT가 OPT와 뭐가 다른지”, “Full-time CPT를 쓰면 OPT가 사라진다는 말이 사실인지” 정확한 구조를 모른 채 사용해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1️⃣ CPT의 정의와 OPT와의 차이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F-1 유학생이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습 경험을 쌓기 위해 허용되는 취업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교육 과정의 일부(커리큘럼)로서 취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점이 부여되는 인턴십 또는 Practicum 과목을 통해 운영합니다.
| 구분 | CPT | OPT |
|---|---|---|
| 목적 | 전공 관련 실습(커리큘럼 일부) | 전공 관련 일반 취업 경험 |
| 승인 기관 | 학교 DSO 승인 (I-20에 기재) | USCIS 승인(EAD 카드 필요) |
| 근무 시기 | 학업 중에만 가능 | 학업 중·졸업 후 모두 가능 |
| 근무 시간 | Part-time/Full-time 모두 가능 | Post-OPT는 일반적으로 Full-time |
| 고용주 변경 | 불가(고용주가 I-20에 고정됨) | 가능(전공 관련성만 충족) |
| OPT 영향 | Full-time 12개월 이상 사용 시 OPT 소멸 | N/A |
위 표처럼 CPT는 학업 과정의 일부라는 성격이 강하고, OPT는 졸업 후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한 제도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2️⃣ CPT 신청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SEVP 규정에 따르면 CPT를 승인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F-1 신분으로 최소 1 Academic Year(약 9개월) 등록
- 전공과 관련된 직무여야 함
- 학교 DSO가 해당 CPT가 커리큘럼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함
- 고용주 명칭이 I-20에 반드시 기재
단, 대학원생(Graduate Students)은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따라 첫 학기부터 CPT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CPT 근무 시간 규칙 (Part-time & Full-time)
CPT는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 Part-time CPT: 주 20시간 이하
- Full-time CPT: 주 20시간 초과
학기 중에는 대부분 Part-time만 허용되지만, 방학 기간에는 Full-time CPT가 가능합니다.
Part-time CPT는 OPT 사용 가능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CPT가 OPT에 미치는 영향
OPT(Post-completion OPT)는 F-1 신분에서 사실상 ‘첫 정규 취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PT 사용 중 아래 규칙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Part-time CPT: OPT 기간에 영향 없음
- Full-time CPT 12개월 이상: OPT 완전 소멸
- Full-time 11개월 이하라면 OPT는 정상적으로 12개월 유지
5️⃣ 세금 규칙 — FICA 면제 조건
CPT 근무 시 급여는 W-2로 보고되며, 연방세·주세 원천징수는 일반 직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F-1 유학생이면서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라면 FICA 7.65%가 면제됩니다.
1) 미국 체류 5년 미만의 F-1 학생
2)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지위 유지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Social Security Tax(6.2%)와 Medicare Tax(1.45%)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실수로 FICA를 공제했다면 Form 843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예시로 이해하는 CPT 규칙
정학생은 F-1으로 2024년 8월에 입학했고, 2025년 6월부터 여름 인턴십을 하고자 합니다.
조건 확인:
– 2024년 8월~2025년 5월까지 1 Academic Year 충족 → CPT 자격 OK
– 여름방학 기간 → Full-time CPT 가능
OPT 영향:
– 여름 CPT 약 10주(2.5개월) → Full-time 12개월 미만
→ OPT는 정상적으로 12개월 모두 사용 가능
7️⃣ EA 실무 세무 팁
1) CPT는 고용주 변경 시 매번 새로운 I-20 승인 필요
2) F-1 신분 5년 이상이면 FICA 면제 종료 가능성 반드시 확인
3) 학생 급여는 전부 W-2에 보고되므로 1040-NR 또는 1040 신고 필요
4) Full-time CPT 장기 사용은 OPT 상실 위험 — 반드시 안내
5) 잘못 공제된 FICA는 Form 843 또는 고용주 정정으로 해결 가능
📎 내부 링크 & 외부 링크
※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과 F-1 Practical Training 규정(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State)별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