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로 받은 SSN이면 사업 시작해도 되나요?” — ‘소유는 가능’ vs ‘노동은 유효한 EAD가 있을 때만’ 경계선 (2025 최신)

🧾 “DACA로 받은 SSN이면 사업 시작해도 되나요?” — ‘소유는 가능’ vs ‘노동은 유효한 EAD가 있을 때만’ 경계선 (2025 최신)

“DACA 승인 받고 SSN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 해도 되죠?”
EA 실무에서 이 질문은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로 갈립니다. SSN이 생겼으니 어떤 형태의 사업·노동도 자동 합법이라는 오해, 그리고 DACA면 어떤 일도 무조건 불법이라는 오해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게 ‘유효한 취업허가(EAD, Work Permit)’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활동이 소유(Ownership)/투자인지 노동(Employment 또는 Self-Employment)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2025년 DACA는 ‘유동적’입니다: 왜 더 조심해야 하나

📌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2025년 현재 DACA는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도 동일할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DACA·SSN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지금 당장 합법처럼 보이는 행동보다, 향후 신분 변경·갱신 과정에서 기록이 어떻게 해석될지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A 실무 관점 한 줄 결론
DACA는 ‘세금 신고’보다 ‘활동 기록’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남기는 계약서·이메일·결제·세금 보고 형태가, 나중에 “노동” 증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SSN과 EAD는 다릅니다: “번호”가 “노동 허가”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 SSN은 ‘식별번호’, EAD는 ‘노동 권한’

SSN(Social Security Number)은 세금·사회보장 시스템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반면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보통 I-766 카드)입니다.

📌 시민권자 SSN과 DACA SSN의 결정적 차이

시민권자의 경우 SSN 자체에 노동 권한이 전제되지만,
DACA 등 비시민권자가 받은 SSN은 ‘번호’일 뿐 노동 권한을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EAD가 없는 상태에서는, SSN이 있어도 노동이 자동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소유(Ownership) vs 실질 노동(Labor) — 한눈에 구분

구분사업체 소유 (Ownership)실질 노동 (Labor)
가능 여부EAD 없어도 가능유효한 EAD 필수
활동 예시지분 보유, 자본 투자, 경영 결정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 현장 관리
세무 보고K-1 (주로), 배당 등W-2, 1099, Schedule C
핵심 리스크기록상 ‘노동’으로 보일 가능성신분 유지 및 갱신 거절 사유

📌 유효한 EAD 확인이 중요한 이유

중요 체크: “유효한 EAD(Work Permit)”
• ‘예전에 EAD가 있었음’이 아니라 지금 유효(Valid & Unexpired)한지 확인이 핵심입니다.
• 2025년 10월 30일 전후로, USCIS/DHS는 “EAD 갱신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처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관행을 많은(전부가 아닌) 카테고리에서 종료하는 규정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 다만 적용 범위·예외(예: 법령/연방 공지로 연장되는 일부 경우)는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카테고리·접수일·근거 규정을 USCIS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DACA(EAD 카테고리 C33)는 원래부터도 “자동 연장” 기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갱신 타이밍·공백 리스크를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소유(Ownership)는 왜 가능한가: LLC/법인 설립과 지분 보유

📌 ‘소유’와 ‘노동’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DACA면 회사도 못 만들죠?”라고 생각하지만, 소유(ownership)와 노동(labor)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소유/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 소유·투자로 분류되는 대표 활동

  • LLC 멤버(지분 보유자)로 등재
  • Corporation 주주로 주식 보유
  • 자본 투자자 역할 수행
  • 사업체 설립 및 EIN 신청, 회계·장부 체계 구축

📌 오너로 보이게 만드는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예시
DACA 수혜자 A씨가 LLC의 멤버로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은 제3자 매니저가 맡습니다.
A씨는 투자자(오너)로서 월별 보고서만 받고,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현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유/투자” 성격이 비교적 명확해지며, 리스크는 주로 기록(계약·결제·커뮤니케이션)이 오너를 ‘작업자’로 보이게 만들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 노동(Labor)로 읽히는 순간: 보수 없어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무보수’라도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민 관련 리스크는 종종 보수(pay) 유무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보통 임금을 받고 수행하는 업무”를 내가 수행한 흔적이 남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한 ‘무보수 도움’ 케이스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흔한 예시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온라인몰을 “무보수로 잠깐 도와줬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 고객 응대/주문 처리/배송/환불/광고 운영을 내가 했다면
제3자가 볼 때는 “실질적 노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로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 신호로 남기 쉬운 행동 체크

  • 고객 응대(전화/이메일/문자)와 클레임 처리
  • 서비스 직접 제공(시공/강의/컨설팅/판매/상담 등)
  • 일상 운영 실무(스케줄, 인력, 현장 관리)
  • 내 명의로 계약 체결, 내 이름으로 인보이스 발행
  • 결제 플랫폼 계정이 내 개인 명의로 고정되어 수익이 직접 귀속

📌 1099를 받았다고 ‘이민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1099면 안전”은 아닙니다
1099는 세법(IRS)에서 ‘독립계약자’ 소득을 표시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세법 분류(1099/ W-2) = 이민 리스크 안전 보장이 아닙니다.

5️⃣ 세법 정밀 포인트: Schedule C vs K-1, 그리고 ‘기록으로 남는’ 신호들

여기서부터는 EA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세금 신고 형태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짚습니다.
세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신고라도, 표현 방식이 ‘Active Labor’의 강한 신호로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 (1) Schedule C는 ‘자영업(Active Self-Employment)’ 신호가 강합니다

1인 LLC(Disregarded Entity)를 포함해 Schedule C로 보고하면, IRS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영업하고, 직접 제공하고, 직접 벌었다는 형태로 읽힙니다.
그래서 “노동/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단순히 LLC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활동·계약·결제·운영 구조와 세금 보고 형태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 (2) K-1(파트너십/멀티멤버 LLC)은 구조 설계에 따라 ‘오너성’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멀티멤버 LLC(파트너십) 구조에서는 K-1로 소득이 분배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서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일을 했는지입니다. 운영 매니저가 따로 있고 오너가 투자자 역할에 머무는 구조라면, 기록이 더 정돈될 수 있습니다.

✅ (3) Self-Employment Tax는 “노동 자격 증명”이 아닙니다

세법상 자영업세를 성실히 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민상 노동이 합법이었다”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의 성실함과 이민 리스크는 별개의 레이어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가장 흔한 패턴)
“저는 오너예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 고객 문의를 내가 처리했고
• 인보이스 발행자/담당자 이름이 내 이름이고
• 결제 계정이 내 개인 명의이며
• Schedule C로 ‘내가 직접 제공한 서비스’처럼 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3자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해석이 붙기 쉽습니다.

6️⃣ 구조적 대안: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설계

📌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기록 리스크를 줄이는 설계”입니다

이 파트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다.
(단, 이민법 판단·전략은 변호사 영역이며, 여기서는 세무·구조·기록 관리 관점만 다룹니다.)

📌 역할·서류·수익 흐름을 분리하세요

  • 역할 분리: 오너(투자/의사결정) vs 운영자(고객/현장/서비스)
  • 서류 분리: 계약서·인보이스·웹사이트에 “작업자/담당자” 표시를 운영자로 일원화
  • 수익 흐름 정리: 개인 직수령이 아니라 사업체 계좌 → 정해진 분배/급여/배당 구조
  • 기록 정돈: 이메일·결제·플랫폼 계정의 명의/권한 구조를 현실과 일치시키기
  • 갱신 공백 대비: EAD 만료·갱신 타이밍에 “운영/노동”으로 보일 활동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

7️⃣ 시작 전 체크리스트 12개

📌 실행 전, 이 12가지는 ‘예/아니오’로 점검하세요

  • 1) 지금 내 EAD(I-766)가 유효(Valid & Unexpired)한가?
  • 2) EAD 갱신 중이라면, 공백 기간이 생길 가능성을 계산했는가?
  • 3) 내가 하는 활동이 소유인지 노동인지 1문장으로 설명 가능한가?
  • 4)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인가?
  • 5) 계약서/인보이스/웹사이트에 내가 “작업자”로 보일 요소가 있는가?
  • 6) 결제 플랫폼 계정의 명의와 수익 귀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7) 사업체 형태(1인 LLC/멀티멤버 LLC/법인)별 세무 결과를 비교했는가?
  • 8) 장부/증빙/계좌 분리(개인 vs 사업)가 되어 있는가?
  • 9) Schedule C로 신고할 경우, 기록상 ‘직접 노동’ 신호가 강해지는 점을 이해했는가?
  • 10) K-1 구조라도 실제 노동을 하면 리스크가 남는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11) 향후 신분 변경 계획이 있다면, 기록 리스크를 더 보수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 12) 실행 전, 이민 변호사에게 “가능 범위” 확인을 받을 계획이 있는가?

Google에서 많이 묻는 질문

  • DACA로 SSN이 있으면 LLC 만들어서 바로 운영해도 되나요?
    SSN만으로 “바로 운영”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유효한 EAD 여부와 실제 활동이 소유인지 노동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 1099(독립계약자)로 일하면 이민 리스크는 없나요?
    1099는 세법 서류일 뿐이며, 이민 리스크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기록)가 핵심입니다.
  •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면 이민 절차에서도 안전한가요?
    세금 신고의 성실함과 이민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세법 OK여도 이민 리스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강조 — 반드시 읽어주세요)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Federal tax law)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이민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ACA, 취업허가(EAD), 갱신 중 공백, “노동(Employment/ Self-Employment)” 해당 여부는 개인 이민 이력·현재 승인 상태·서류 내용·실제 활동·접수일/카테고리·거주 주(State)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근거로 특정 행동을 “합법/불법”으로 단정하여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행 전에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Immigration Attorney)에게 ‘본인 사실관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법은 매년(때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주(State) 세법 및 사업 규정은 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