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2025 장학금·펠 그랜트 세금폭탄 피하기 — 과세·비과세 배분 핵심 정리

💡 2025 장학금·펠 그랜트 세금폭탄 피하기 — 과세·비과세 배분 핵심 정리

많은 분들이 “장학금은 다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쓰였는지(등록금 vs 생활비)에 따라 일부가 과세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학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 AOTC(아메리칸 기회 크레딧)를 최대한 챙기면서도 세금폭탄을 피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1️⃣ 장학금·펠 그랜트의 기본 구조

IRS는 장학금·펠 그랜트·기타 교육 보조금 전체를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라는 큰 범주 안에서 다룹니다.
이 금액이 들어오는 순간,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가?”

  • 등록금(Tuition)과 필수 수업료(Mandatory Fees)에 사용
  • 필요한 교재·수업에 꼭 필요한 장비에 사용
  • 기숙사비·식비·교통비·기타 생활비에 사용

장학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비과세(Educational assistance)로 남는지, W-2/1098-T 또는 신고서 상에서 과세 소득으로 섞이는지가 결정됩니다.

2️⃣ 과세/비과세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장학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축이 맞아야 합니다.

  • 1) 자격 있는 학생(Qualified student) — 학위 과정 등록, 일정 요건 충족
  • 2) 자격 있는 비용(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 사용

여기서 “자격 있는 비용”은 보통 다음을 포함합니다.

  • 등록금 및 필수 수업료
  • 수업에 필수적인 교재·장비·소프트웨어 등

반대로, 아래와 같은 비용은 설령 학교 관련 지출이라도 비과세 장학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기숙사비·렌트·식비
  • 교통비, 보험료, 의료비, 기타 생활비
  • 선택적인 활동비용(동아리·스포츠·Student life fee 등 일부 항목)
💼 EA 실무 Tip

클라이언트가 “장학금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면,
먼저 학교 Statement를 기준으로 등록금·필수 수업료·기숙사·식비 항목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순간 과세/비과세 구도가 눈에 보입니다.

3️⃣ AOTC·LLC와의 연계 — 장학금을 “전략적으로” 과세하는 이유

많은 가정에서 장학금·펠 그랜트는 “무조건 비과세로 두는 것”이 유리할 것 같지만,
AOTC(아메리칸 기회 크레딧)를 최대한 받는 것이 더 큰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장학금을 전부 등록금에 배정하면 AOTC용 교육비가 줄어듦
  • 일부 장학금을 기숙사·식비 등 생활비에 배정하면 그 부분은 과세 소득
  • 그 대신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 또는 부모가 직접 부담한 교육비”로 남길 수 있음

결과적으로, 조금의 과세 소득을 감수하면서 더 큰 세액공제(AOTC)를 확보하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 EA 실무 Tip — “장학금 배분” 질문을 꼭 던질 것

1098-T 박스 금액만 보고 신고를 시작하지 말고,
“학교가 장학금을 어떤 비용에 배정했는지”를 학생 계정 명세(Online account activity)에서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와 상의하여 생활비로 재배정해 과세 처리하고, 대신 AOTC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학비 감면(Tuition Reduction)과 직원·가족 혜택

대학·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학비 감면(Tuition reduction) 혜택도 중요한 축입니다.

  • 직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 일부/전부를 면제
  • 학부 과정(Undergraduate)인지, 대학원 과정(Graduate)인지에 따라 과세 규칙이 달라질 수 있음
  • 고용주 교육지원(연 $5,250 비과세 규정)과 겹치는 부분도 있음

학비 감면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연관성이 약한 경우 W-2에 과세 혜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A 실무 Tip — Form W-2의 “기타 소득” 라인 확인

학교 직원·조교·리서치 어시스턴트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W-2의 각종 코드·기타 소득 박스를 확인해 학비 감면이 이미 과세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098-T와 W-2를 함께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5️⃣ 실전 예시 — 장학금이 많은 1학년 학생의 최적 배분

📊 예시 — 장학금이 넉넉한 1학년 학생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부모: 부부 공동 신고(MFJ),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 자녀: 대학 1학년, 풀타임 등록
  • 등록금 및 필수 수업료: $18,000
  • 기숙사·식비(룸 & 보드): $10,000
  • 장학금·펠 그랜트 합계: $20,000

전형적인 잘못된 접근:

  1. 장학금 $20,000 전부를 등록금·기숙사 전체에 “그냥 적용”
  2.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전부 커버된 것으로 보고 AOTC를 거의 못 받음

절세 관점의 설계:

  1. 장학금의 일부를 기숙사·식비에 배정하여 그 부분은 학생의 과세 소득으로 처리
  2. 등록금 중 최소 $4,000은 부모가 부담한 교육비로 남겨서 AOTC 최대액을 확보
  3. 필요 시 학생의 과세 소득에 대해 표준공제·기타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

즉, 장학금을 “어디에 배정하느냐”에 따라 ① 학생에게 약간의 과세 소득이 생기는 대신 ② 부모가 수천 달러의 세액공제를 얻는 구조가 만들 수 있습니다.

6️⃣ EA 실무 체크리스트 — 1098-T, Statement, MAGI 점검

  • Form 1098-T 박스 1, 장학금 박스 금액을 학교 Statement와 반드시 대조
  • 온라인 학생 계정에서 등록금·기숙사·식비·기타 Fee를 항목별로 재분류
  • 장학금 배분을 조정할 경우, 어느 부분이 과세 소득이 되는지 메모로 남겨둘 것
  • 부모 MAGI가 AOTC·LLC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추정
  • 매년 장학금 정책·금액·IRS 가이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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