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이후 Estate·Retirement 플래닝 핵심 변화
2025년은 개인소득세 물가연동, 자본이득세 구간, 증여·상속 면제액, RMD 규정 등 전반의 변화가 겹치는 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수치와 함께 개인의 은퇴·상속·증여 플래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세금혜택이 만료되기 전 준비해야 할 포터빌리티·Roth 전환·생전 증여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2025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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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2025) — 단독/분리 $15,750, 세대주 $23,625, 부부합산 $31,500 (OBBBA 반영).개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 선택 비중이 높아져, 기부·의료비·SALT 전략은 “묶음 공제(bunching)” 접근이 실무적으로 유리.
- 자본이득세 구간(2025) — 0%/15%/20% 구조 유지. 15% 구간 상단은 단독 $518,900, 부부합산 $583,750 등(물가연동 기준).
- 연간 증여 한도(Annual Exclusion, 2025) — 1인당 $19,000 (부부 스플리팅 시 1인 수증자 기준 $38,000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통합상속·증여세 면제(Unified Credit, 2025) — 약 $13.99M/인(2026년부터 커트다운 예정).
- RMD 개시 연령 — 만 73세(SECURE 2.0, 2033년부터 75세로 상향 예정). 최초 RMD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기 가능.
2025년 수치는 물가연동·법 개정 반영분입니다. 주(州)세 과세표준·공제와는 별개이므로, 뉴욕 등 거주지의 주세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2) Estate & Gift 업데이트 — 면제·증여·포터빌리티
2017년 세제개편(TCJA)은 상속·증여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면제액을 한시적으로 2배 상향했고(물가연동), 부부간 포터빌리티(DSUE)를 통해 미사용 면제액을 승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증여 $19,000, 통합면제는 약 $13.99M/인 수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면제액이 절반으로 감소할 예정이므로, 생전 증여·신탁 설정 등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전 증여 앞당기기 — SLAT, GRAT, QPRT, ILIT 등을 통해 고액자산 이전 가속.
- 포터빌리티 신고 — Form 706의 적기 신고로 DSUE 확보(사망 시 배우자에게 미사용 면제액 이전).
- 연간 증여 분산 — 가족·후손·529플랜 수혜자에게 분산 증여(부부 스플리팅으로 증여 여력 확대).
3) Retirement 규정 — RMD·SECURE 2.0 핵심
- RMD — 73세 도달 연도의 다음 해 4월 1일까지 첫 RMD 가능(같은 해 12/31에 2회 인출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세율관리 필요).
- Catch-up(60~63세 추가 상향) — SECURE 2.0의 60~63세 초과적립 상향 규정은 2025 시행 틀을 유지하되, 고소득 W-2의 “Roth로만 catch-up” 의무는 IRS 전환 규정에 따라 2026 적용 예정.
- Roth 전략 — Roth 전환은 면제 축소 전·수입 변동 시·상속세 노출 시 유효.
QCD(최대 $100,000 + $50,000 1회성 분할가능 규정)도 검토.
4) 개인소득세·자본이득세 구간(요약)
2025년 연방세는 7구간(10~37%) 구조 유지, 표준공제 인상. 장기자본이득·적격배당은 0%/15%/20% 체계를 유지하며, 15% 구간 상단(예: 단독 $518,900, 부부합산 $583,750 등)에서 20%로 전환됩니다.
고액 실현 예정 시 기부·세액공제·손실상계 타이밍 조정이 관건입니다.
5) 보너스 감가상각(§168(k))·비즈니스 연계 체크
자영업·법인을 병행하는 고소득자라면, 2025년 보너스 감가상각 40% 단계(2023년 80% → 2024년 60% → 2025년 40% → 2026년 20% → 2027년 0%)를 고려한 설비투자·차량·기계 취득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플랜과 비즈니스 플랜을 한 번에 설계하세요.
6) 실무 체크리스트 & 예시
부부가 손자녀 3명에게 각 $19,000씩 증여하면, 부부 합산 $114,000(= $19,000 × 2 × 3)를 통합면제 소진 없이 이전 가능.
교육·의료비는 기관에 직접 지급 시 별도 비과세 규정과 병행 가능.
73세 도달(2025) 납세자가 첫 RMD를 2026년 4/1까지 미루면, 2026년에 2번(4/1, 12/31) 인출이 발생할 수 있음.
다른 소득과 겹치면 세율·IRMAA(메디케어 소득할증) 상승 리스크 → 일부를 2025년에 나눠 인출해 세율·IRMAA 관리.
- 연간 증여 계획: 수증자·금액·시기 확정(529, 신탁, 직접지급 포함)
- 통합면제 소진 시뮬레이션: 2026 축소 전 전략적 이전
- 포터빌리티(DSUE) 확보: 사망 시 Form 706 적기 신고
- RMD·IRMAA 연동 점검: 실효세율·의료보험료 동시 최적화
- 자본이득 실현 일정: 0%/15% 문턱·기부·손익상계·기부주식(QCD/DAF) 동원
- 비즈니스 연계: 2025 보너스 감가상각 40%·취득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