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Estate Tax Exemption 1,500만 달러 확정 — 영구 면제액 시대의 새로운 상속 플래닝
2026년 1월 1일부터 연방 Estate Tax·Gift Tax 면제액이 1인당 15,000,000달러(부부 30,000,000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Sunset(면제액 축소)은 최종적으로 폐지영구적(permanent)높은 면제액을 이용해 미래 가치 상승분을 비과세로 옮기는 전략
1️⃣ 2026 Estate Tax 1,500만 달러 —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부터 적용될 Estate·Gift Tax 통합 면제액은 1인당 15,000,000달러, 부부 기준 30,000,000달러입니다.
기존 Sunset 규정(약 700만 달러로 축소 예정)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면 폐지영구 규정(permanent law)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높은 면제액이 유지됨에 따라 고액자산가의 세무 플래닝은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 더 이상 면제액 축소(Sunset)를 걱정할 필요 없음
• 플래닝의 핵심은 “미래 자산 성장분을 비과세로 이전”하는 데 초점
• 생전 증여는 여전히 “클로백 없음” 원칙 유지
2️⃣ 영구 면제액 시대, 절세 전략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에는 Sunset(면제액 절반 축소)을 대비해 2025년 이전 증여가 핵심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새로운 전략의 중심: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면제액으로 ‘미래 가치 상승분을 미리 옮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 1,500만 달러이던 자산이 10년 후 2,5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증여를 실행하면 그 1,000만 달러 증가분 전체가 과세 대상에서 제거
면제액 영구화 = 플래닝의 “마감 기한”은 없어졌지만, 자산이 계속 상승한다면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3️⃣ 예시로 이해하는 “미래 가치 이전” 전략
전략 실행(2025~2026):
부부 면제액 30,000,000달러를 활용해 생전 증여 실행
과세 대상 = 0
전략 미실행(10년 후 사망):
자산 = 50,000,000달러
면제액 = 30,000,000달러
과세 대상 = 20,000,000달러
상속세(40%) = 8,000,000달러
➡️ 전략 실행 여부에 따라 약 800만 달러의 절세 효과
이처럼 면제액 축소가 없더라도, 자산 가치 상승 속도가 빠를수록 조기 플래닝의 효과가 커지는 구조
4️⃣ 지금 실행해야 할 상속·증여 전략 4가지
① Lifetime Gifting — 미래 성장분까지 비과세 이전
증여 시점 이후 자산이 증가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장기적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② SLAT(Spousal Lifetime Access Trust)
자산을 신탁에 넣으면서도 부부 한쪽이 경제적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고액자산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략입니다.
③ Credit Shelter Planning
부부 면제액 3,000만 달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세대 이상 과세를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④ Basis Planning — Step-Up 유지 전략
증여할 자산 vs 상속할 자산을 구분해 Step-Up Benefit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5️⃣ EA 실무 세무 팁
1) 자산이 2,000만 달러 이상이라면 장기 성장률 분석 필수
2) SLAT 설계 시 reciprocal trust doctrine 위험 관리
3) 비상장주식·부동산은 사전 감정(Appraisal) 확보
4) 다중 신탁 구조는 §643(f) 규정 주의
5) 증여 후에도 Basis Planning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
6️⃣ 구글 인기 질문(FAQ)
현재 기준으로는 영구(permanent) 규정이며, 예정되었던 Sunset은 법률 개정으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없습니다. IRS는 생전 증여에 대해 클로백 없음(no-clawback) 규칙을 유지하고 있어, 이후 면제액이 변동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의 SLAT이 구조적으로 너무 유사하면 IRS가 reciprocal trust doctrine을 적용해 단일 신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차별화된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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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 미국 연방 세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State) 세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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