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 될까? — Nonresident Spouse Election 완전정리 (2025)
“배우자가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한국에만 사는데, 부부 공동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외 거주 가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배우자(nonresident alien spouse)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선택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가 가능해져 공제·크레딧이 크게 유리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선택하는 순간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 전체가 미국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외국인 배우자 선택 규정이란? (기본 설명)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nonresident alien spouse)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선택(election)’해 공동 신고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IRS 공식 규정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며, 선택하는 순간 다음이 적용됩니다:
- ① 부부 모두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간주
- ②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MFJ)로 첫 해 신고
- ③ 두 사람 모두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함
- ④ 선택은 다음 해에도 계속 유효(종료하거나 중단하기 전까지)
이 선택은 **Form 1040 첫 페이지에 체크하는 옵션이 아니라, 별도의 ‘선언문(statement)’을 첨부**해야 성립합니다.
배우자는 SSN 또는 ITIN 중 하나가 필수입니다.
2️⃣ 실제로 유리한 5가지 케이스
MFJ가 되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세율·크레딧이 MFS보다 유리하여 세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해외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다면 MFJ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MFS는 CTC를 받을 수 없지만 MFJ는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 충족 시).
MFJ로 신고하면 ITIN 발급이 가능하여 이후 세무·은행 서류가 원활합니다.
배우자가 조약으로 비거주자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MFJ가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 전 세계 소득 전체가 미국 신고 대상이 됨
- 배우자 해외소득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 선택한 후에는 매년 자동 지속 — 철회하려면 별도 절차 필요
- 배우자의 해외 자산 보고 의무(FBAR/8938) 발생 가능
- 잘못 선택하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
선택 후 배우자의 해외 금융자산이 많다면 FBAR(FinCEN 114) 또는 Form 8938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선택 전 반드시 해외 계좌 잔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1) 이 선택을 하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철회하거나 자격이 바뀌기 전까지 자동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2) 배우자의 한국 소득도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선택’을 하면 전 세계 소득 전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3)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는 MFJ가 불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을 제외하고 MFS 또는 Head of Household 신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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