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116이 뭐예요? — 2025년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미국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해외에서 소득을 벌고 그 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Form 1116(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미국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세법 기준으로 고세율 국가(한국, 유럽 등) 거주자에게는 FEIE보다 FTC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최신 IRS 규정과 2025년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여 EA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Form 1116이란?
외국에서 소득을 벌고 그 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미국 세금에서 동일 소득을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가 Foreign Tax Credit(FTC)이며 이 공제를 신청하는 서류가 Form 1116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1:1로 차감하는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입니다.
2) 공제 대상이 되는 세금
미국에서 인정하는 외국세금(Foreign Income Tax)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사업 소득세
- 배당·이자·양도소득 관련 세금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 부가세(VAT), 주민세, 지방세
- 벌금·페널티·이자
- 부동산세·자동차세 등 재산세
3) FTC 계산 방식 — ‘공제 한도(Limitation)’가 있다
납부한 외국세금을 그대로 100% 공제하지는 않고, 미국 세법 계산식을 적용하여 공제 가능한 최대 한도를 결정합니다.
(외국소득 ÷ 전체 과세소득) × 미국 세금 =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따라서 외국에서 세금을 많이 냈어도, 미국 계산 한도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바로 공제되지 않고 carryback/carryforward 규칙을 적용합니다.
4) Carryback & Carryforward 규칙
- 1년 carryback → 이전 연도로 소급 가능
- 10년 carryforward → 공제 못한 금액을 향후 10년까지 이월 가능
5) FEIE(폼 2555)와의 차이
Form 1116과 Form 2555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며 선택이 중요합니다.
| 구분 | Form 1116 (FTC) | Form 2555 (FEIE) |
|---|---|---|
| 방식 | 세액공제(Tax Credit) | 소득 제외(Exclusion) |
| 적용 대상 | 해외 소득 + 납부한 해외 세금 | 해외 근로소득만 |
| Self-employment tax | 그대로 부과 | 그대로 부과 |
| 2025 기준 | 고세율 국가에서는 유리 | 2025 FEIE 최대 $130,000 적용 |
6) 어떤 경우에 FTC가 더 유리할까?
- 한국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에 거주할 때
- 근로소득 외에 배당·이자·양도소득이 있을 때
- FEIE 한도($130,00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
- 해외 원천소득이 다양한 경우
7) 실무 예시
민주는 한국에서 배당·근로소득으로 총 $95,000을 벌고 한국세금 $14,000을 납부.
미국 계산식으로 FTC 한도를 계산하니 $11,800까지만 공제 가능.
→ $11,800은 즉시 공제
→ 나머지 $2,200은 10년까지 이월(carryforward)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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