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82 – 직원 보육비 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2025)
직원 복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세금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Form 8882 (Credit for Employer-Provided Childcare Facilities and Services)는 직원에게 보육시설이나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Form 8882의 자격요건, 계산 방식, 예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Form 8882 개요
Form 8882는 직원들에게 보육시설이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세액공제(Credit)를 부여하는 폼입니다. 이 공제는 “일반 사업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의 일부로, Form 3800에 함께 보고됩니다.
- 📅 적용연도: 2025년 이후 세금연도까지 연장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유지)
- 🏢 적용대상: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개인사업자(Self-Employed)
- 👶 목적: 직원의 근로 지속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주 인센티브
2️⃣ 공제금액과 계산 방식
Form 8882의 공제 계산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 ① 25% Credit — 직원 보육시설의 직접 건설비, 운영비, 유지비
- ② 10% Credit —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육 자문·알선 서비스(Resource & Referral Services)
- 💰 최대 공제 한도: 연간 $150,000
- 📊 보고 위치: Form 3800, line 1d (General Business Credit 항목)
3️⃣ 신청 자격 및 요건
- ✔️ 직원용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약을 통해 제공할 것
- ✔️ 서비스가 근로자 자녀를 위한 것일 것 (12세 이하)
- ✔️ 시설이 지역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시설 이용비가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이어야 함 (모든 직원 대상)
💡 참고: 해외 지점 또는 외국 법인이 제공한 보육비용이라도
미국 본사에 귀속되는 비용이면 공제 가능. 단, 조세조약(Tax Treaty) 규정과 충돌되지 않아야 함.
4️⃣ 실제 예시로 보는 공제 계산
ABC Corp가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연간 $400,000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그 중 25%인 $100,000을 Form 8882를 통해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XYZ LLC가 외부 보육센터와 계약을 맺고 직원 자녀 돌봄비용 $50,000을 지원했다면,
그 금액의 25%인 $12,500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별도의 자문 서비스 비용 $10,000이 있었다면 추가로 10%인 $1,000이 더해집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세무사무소 직원 2명을 위해 아동돌봄 비용 $20,000을 지원했다면,
25%인 $5,000을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실무 포인트
동일한 비용을 다른 세액공제(예: Work Opportunity Credit 등)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Form 8882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세법 확인 필수.
비용영수증, 계약서, 직원명단, 서비스 사용내역 등은 최소 3년 보관.
Form 8882는 IRS 공식 PDF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소프트웨어에서 “Employer-Provided Childcare Credit” 검색으로 자동 생성 가능합니다.
6️⃣ 외부 자료 & 내부 링크
- Form 8882 – Credit for Employer-Provided Childcare
- Form 3800 – General Business Credit
- IRS Business Tax Credits 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