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HSA 인출 규칙 & Form 8889 완벽 가이드 — 어떤 의료비가 비과세인가?
HSA의 진짜 가치는 “비과세 인출”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비과세가 아니며, 어떤 비용을 언제 인출했는지에 따라 소득 포함·20%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비과세 인출 규칙, 영수증 관리, 실수하기 쉬운 사례와 함께 HSA 보고서인 Form 8889 작성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비과세 HSA 인출 조건
HSA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00%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 지출한 금액이 세법상 Qualified Medical Expenses일 것
- 지출 시점에 HSA 보유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일 것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일 것
- 다른 곳에서 상환받지 않은 금액일 것 (보험·FSA·HRA 중복 불가)
▸ 병원비 $900 지출
▸ 보험 환급 $400 받음
→ HSA 비과세 인출 가능 금액 = $500
(상환받은 $400은 제외)
즉, “HSA-tax-free retirement strategy”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출 가능한 의료비 범위(Allowed Expenses)
HSA는 매우 폭넓은 의료비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병원 진료비, 시급 치료센터 비용
- 처방약·인슐린·의사 처방이 있는 OTC 약품
- 치과·안과 치료(치료 목적)
- 진단 검사·X-ray·MRI·CT 등
- 출산·산후·불임 치료비
- 정신건강 치료(therapy 포함)
- 치료 목적 의료기기(CPAP, 혈압기 등)
- 병원 방문 필수 교통비(마일리지 인정)
▸ 시력교정술(LASIK) 금액 $2,000
→ HSA 비과세 인출 가능
▸ 틴트 콘택트렌즈(미용 목적)
→ **불가**
3️⃣ 인출 금지 항목 & 페널티 규칙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HSA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 세금이 부과됩니다.
- 20% 페널티 (65세 미만)
- 소득세 부과 — 인출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외 사용 시 페널티는 사라지지만, 소득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후 HSA는 “의료비 전용 Traditional IRA”처럼 동작합니다.
▸ 45세, HSA에서 $1,200을 의료비 아닌 쇼핑에 사용
→ 전액 소득 포함 + 20% 페널티 = $240
→ **총 세금 부담 매우 큼**
4️⃣ 영수증 보관·기록관리 요령
HSA 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Documentation)입니다.
IRS는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지만,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 지출 영수증(날짜·금액·의료 서비스 구분)
- 보험 상환 내역(EOB)
- 카드 명세서(선택사항)
- HSA 인출 내역(은행 기록)
“영수증을 평생 보관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HSA에서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가 많았던 해에 굳이 바로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Form 8889 보고 흐름
HSA는 세금보고 시 Form 8889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다음 3단계를 따릅니다.
- Part I: 연간 납입액 계산 (고용주 납입 포함)
- Part II: 의료비 인출액 및 과세 여부 계산
- Part III: Last-month rule 적용 여부 및 Testing Period 위반 계산
▸ HSA 납입액: 본인 $2,000 + 고용주 $1,000 = 총 $3,000
▸ 의료비 인출: $1,200 (qualified)
→ Form 8889 Part I: $3,000 보고
→ Part II: $1,200 비과세 인출
→ Part III: Last-month rule 불사용 → 추가 계산 없음
부부라도 HSA를 따로 보유하면 **각자 8889**를 작성해야 합니다.
💬 FAQ
네. 영수증만 있으면 수년 후 인출해도 비과세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보관 필수이며, 의료비보다 많이 뺀 부분은 과세됩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의료비는 서로의 HSA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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