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2025 HSA 인출 규칙 & Form 8889 완벽 가이드 — 어떤 의료비가 비과세인가?

2025 HSA 인출 규칙 & Form 8889 완벽 가이드 — 어떤 의료비가 비과세인가?

HSA의 진짜 가치는 “비과세 인출”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비과세가 아니며, 어떤 비용을 언제 인출했는지에 따라 소득 포함·20%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비과세 인출 규칙, 영수증 관리, 실수하기 쉬운 사례와 함께 HSA 보고서인 Form 8889 작성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비과세 HSA 인출 조건

HSA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00%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 지출한 금액이 세법상 Qualified Medical Expenses일 것
  • 지출 시점에 HSA 보유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일 것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일 것
  • 다른 곳에서 상환받지 않은 금액일 것 (보험·FSA·HRA 중복 불가)
예시 1:
▸ 병원비 $900 지출
▸ 보험 환급 $400 받음

→ HSA 비과세 인출 가능 금액 = $500
(상환받은 $400은 제외)

TIP: 의료비가 발생한 뒤 수년이 지나도, 영수증만 있으면 HSA에서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즉, “HSA-tax-free retirement strategy”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출 가능한 의료비 범위(Allowed Expenses)

HSA는 매우 폭넓은 의료비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병원 진료비, 시급 치료센터 비용
  • 처방약·인슐린·의사 처방이 있는 OTC 약품
  • 치과·안과 치료(치료 목적)
  • 진단 검사·X-ray·MRI·CT 등
  • 출산·산후·불임 치료비
  • 정신건강 치료(therapy 포함)
  • 치료 목적 의료기기(CPAP, 혈압기 등)
  • 병원 방문 필수 교통비(마일리지 인정)
예시 2:
▸ 시력교정술(LASIK) 금액 $2,000
→ HSA 비과세 인출 가능

▸ 틴트 콘택트렌즈(미용 목적)
→ **불가**

TIP: IRS가 인정하는 의료비는 매년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므로 최신 리스트(Pub 502)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출 금지 항목 & 페널티 규칙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HSA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 세금이 부과됩니다.

  • 20% 페널티 (65세 미만)
  • 소득세 부과 — 인출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외 사용 시 페널티는 사라지지만, 소득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후 HSA는 “의료비 전용 Traditional IRA”처럼 동작합니다.

예시 3:
▸ 45세, HSA에서 $1,200을 의료비 아닌 쇼핑에 사용
→ 전액 소득 포함 + 20% 페널티 = $240
→ **총 세금 부담 매우 큼**
중요: 보험·FSA·HRA에서 상환받은 의료비를 다시 HSA로 인출하면 “이중 혜택(double-dipping)”이 되어 **무조건 과세 + 페널티**입니다.

4️⃣ 영수증 보관·기록관리 요령

HSA 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Documentation)입니다.
IRS는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지만,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 지출 영수증(날짜·금액·의료 서비스 구분)
  • 보험 상환 내역(EOB)
  • 카드 명세서(선택사항)
  • HSA 인출 내역(은행 기록)
프로 팁:
“영수증을 평생 보관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HSA에서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가 많았던 해에 굳이 바로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Form 8889 보고 흐름

HSA는 세금보고 시 Form 8889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다음 3단계를 따릅니다.

  1. Part I: 연간 납입액 계산 (고용주 납입 포함)
  2. Part II: 의료비 인출액 및 과세 여부 계산
  3. Part III: Last-month rule 적용 여부 및 Testing Period 위반 계산
예시 4:
▸ HSA 납입액: 본인 $2,000 + 고용주 $1,000 = 총 $3,000
▸ 의료비 인출: $1,200 (qualified)

→ Form 8889 Part I: $3,000 보고
→ Part II: $1,200 비과세 인출
→ Part III: Last-month rule 불사용 → 추가 계산 없음

주의: Form 8889는 HSA 보유자 “각자 별도 제출”입니다.
부부라도 HSA를 따로 보유하면 **각자 8889**를 작성해야 합니다.

💬 FAQ

Q1. 의료비 발생 연도와 인출 연도가 달라도 되나요?
네. 영수증만 있으면 수년 후 인출해도 비과세입니다.
Q2. HSA에서 현금으로 빼서 쓰고 나중에 증빙하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보관 필수이며, 의료비보다 많이 뺀 부분은 과세됩니다.
Q3. 제가 쓴 의료비를 배우자의 HSA에서 인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의료비는 서로의 HSA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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