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 중인데 HOH 가능할까? — IRS ‘마지막 6개월’ 규칙과 Custodial Parent 기준 총정리 (2025 과세연도 · 2026년 신고)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현재는 별거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Head of Household(HOH)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HOH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표준공제·세율·자녀 세액공제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고 지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영역이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감사 리스크도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HOH가 되지는 않습니다. IRS는 연말 기준으로 납세자가 ‘세법상 미혼으로 간주(considered unmarried)’
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Head of Household가 중요한 이유
HOH는 ‘싱글’보다 훨씬 유리한 신고 지위입니다.
2025 과세연도 기준 HOH의 표준공제는 $23,625로, 싱글($15,750) 대비 과세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2026년에 세금 신고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2️⃣ HOH 기본 요건 3가지
- 연말 기준 미혼 또는 세법상 미혼 간주
- Qualifying Person(부양가족)
- 주택 유지 비용 50% 이상 부담
3️⃣ 핵심: ‘마지막 6개월’ 규칙
IRS가 요구하는 6개월 규칙은 단순히 “아무 6개월”이 아닙니다.
반드시 연도의 마지막 6개월, 즉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 7/1~12/31 동안 배우자와 실제 동거하지 않음
✔ 자녀가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
✔ 주택 유지 비용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
| 별거 기간 | HOH 가능 여부 | 실무 판단 근거 |
|---|---|---|
| 1월 ~ 6월만 별거 | ❌ 불가 | IRS는 연도의 마지막 6개월(7/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함 |
| 7월 ~ 12월 별거 | ✅ 가능 | 연말 기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아 considered unmarried 요건 충족 |
| 3월 ~ 12월 별거 | ✅ 가능 | 마지막 6개월 전체가 별거 기간에 포함됨 |
| 연중 내내 별거 | ✅ 가능 | 마지막 6개월 요건을 당연히 충족 |
| 7~12월 배우자 출장·입원·군복무 | ⚠️ 주의 | Temporary Absence로 간주되어 동거로 판단될 수 있음 |
4️⃣ Temporary Absence 예외 (실무에서 매우 중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일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에 해당하면IRS는 이를 ‘별거’가 아니라 ‘동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병원 입원
- 군 복무
- 학업·교육 목적의 타지역 체류
- 단기·장기 비즈니스 출장
즉, HOH 요건에서 말하는 별거는 관계적·생활적 분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유상의 부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Custodial Parent & Form 8332 정리
HOH는 반드시 Custodial Parent(양육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부모만이 HOH 대상입니다.
Form 8332를 통해 자녀 공제(CTC)를 상대방에게 양도했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요건을 충족했다면 HOH 자체는 양육부모에게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Form 8332로 자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HOH 지위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6️⃣ 상황별 신고 지위 선택 표
| 상황 | 권장 신고 지위 |
|---|---|
| 6개월 이상 별거 + 자녀 동거 | Head of Household |
| 6개월 미만 별거 + 자녀 동거 | Married Filing Separately |
| 별거 중 + 자녀 없음 | Married Filing Separately |
7️⃣ 비용 50% 테스트 & 포함·제외 항목
포함: 렌트비, 모기지 이자, 재산세, 유틸리티, 주택 보험, 수리비, 집에서 먹는 식료품
제외: 의류비, 의료비, 교육비, 외식비, 차량비, 휴가비, 생명보험료
HOH 요건을 검토할 때는 계산보다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렌트비·유틸리티·식료품처럼 ‘집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IRS 문의 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8️⃣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자녀가 내 집에 6개월 이상 살았다
✔ 집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내가 냈다
→ 모두 YES라면 HOH 검토 대상
9️⃣ 구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개
가능할 수 있으나, 마지막 6개월 규칙과 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주택 유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했는지입니다.
거주 기록, 자녀 동거 사실, 비용 지출 내역입니다.
🔎 EA 실무 결론
별거 = 자동 HOH는 아닙니다.
HOH는 혜택이 큰 만큼, IRS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신고 지위 중 하나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언제나 설명 가능한 신고(Defensible Return)입니다.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 및 주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