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Circular 230 한눈에 보기 — 누가, 무엇을 지켜야 하나? (2025)
IRS Circular 230는 변호사(Attorney), 공인회계사(CPA), 등록세무사(EA) 등 IRS 앞에서 활동(practice before the IRS)하는 모든 실무가가 따라야 할 윤리·실무 규정을 모은 문서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적용 대상과 ‘IRS 앞의 활동’의 범위, 그리고 문서 구조(Subpart A/B/C/D)를 한눈에 정리하고,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민트 톤 예시·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1) Circular 230의 적용 범위와 대상
Circular 230은 납세자를 대신해 IRS와 상호작용하는 전문가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CPA, EA와 등록된 법인/기관(Enrollment)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제출을 수행하는 준비자(Preparer)는 PTIN 요건 및 관련 책임이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설명·문서 제출이 실제로 IRS 대응과 맞닿는다면 Circular 230의 여러 조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Circular 230은 최소 준수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정확성, 성실성, 문서화, 공정한 표현 같은 실무의 기본 원칙을 요구합니다.
수임계약(Engagement) 단계부터 사실관계 파악과 자료 요구·반환을 표준화하고, 불확실 포지션은 근거·가정·한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리스크를 크게 낮춥니다.
2) ‘IRS 앞의 활동(Practice)’의 의미
“Practice before the IRS”에는 납세자 대리, 정보 제출, 사실·법률관계 설명, 권리 주장과 같은 공식적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규칙 제정 의견제출이나 특정 상근직원이 자신의 회사만을 위해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제한적 상황 등은 일반적 의미의 Practice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상황이라도 허위·기만 금지, 정확성 유지 같은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Practice’로 분류되는 순간 Circular 230의 직접 규율을 받고, 위반 시 견책·정지·제명·금전벌 등 OPR 관할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임계약서에 대리 범위(IRS 대응 포함 여부), 자료 제출·반환, 이해상충, 광고·표현 규정 준수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문서 구조 — Subpart A/B/C/D 개요
- Subpart A — 적용·정의·자격: 누가 적용받고 어떤 용어·자격 체계를 쓰는가를 규정
- Subpart B — 의무·제한(실무 핵심):
- §10.20 정보 제출 / §10.21 오류·누락 통지 / §10.22 정확성 주의 / §10.23 지연 금지
- §10.27 수임료 / §10.28 기록 반환 / §10.29 이해상충
- §10.30 광고·모집 / §10.31 환급수표·지급금 취급 금지
- §10.37 서면 자문 (사실 가정·검증·감사 가능성 불고려 원칙 등)
- Subpart C — 제재: 위반에 대한 견책·정지·제명·금전벌 및 근거 조항
- Subpart D — 절차: 통지, 심문, 항고 등 절차적 권리와 진행 흐름
실무에서는 Subpart B를 가장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고서 검토·작성, 고객 커뮤니케이션, 광고 문구, 자료 반환, 이해상충 판단 등 일상 업무의 대부분이 이 조문들과 맞닿아 있어,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시 점검이 효과적입니다.
4) 실무 예시・체크리스트(민트 박스)
상담 중 고객의 이전 연도 신고서에서 해외 이자소득 누락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실무가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누락 사실과 법적 결과(추가세·가산세 가능성)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Amended Return) 또는 정보 제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과 고객의 회신은 서면으로 보관해 두세요.
- 사실관계·증빙 수집 → 모순/누락 확인(필요 시 추가 질의)
- 법령·해석·판례 매핑 → 합리적 근거 충족 여부 판단
- 불확실하면 공개(disclosure) 또는 보수적 포지션 고려
- 결정·근거·가정은 서면 자문(§10.37 원칙)으로 문서화
수임료 분쟁 중이라도 고객의 세법 준수에 필요한 기록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예: 현재 연도 신고에 필수 첨부가 되는 영수증·폼 사본 등은 제공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및 미지급 수임료 상태에 따라 현 연도 작업물(예: 조정 워크페이퍼)은 보류 가능할 수 있어, 대신 사본 접근 등 대안을 문서로 안내하세요.
- Engagement Letter에 업무 범위·기록 반환·이해상충·광고/표현 규정을 명시
- 인터뷰 체크리스트로 사실관계 표준화(외국소득·디지털 자산 등 리스크 항목 포함)
- 의존하는 타인의 작업물은 합리적 주의 하에 사용(모순 정황 발견 시 추가 질의)
- 불확실 포지션은 근거·가정·한계를 문서화하고 공개(disclosure) 검토
- 광고·홍보 기록은 36개월 보관하고, 오해 소지 표현 금지
고객의 환급수표 또는 정부 지급금을 실무가가 자기 계좌로 수령하거나 배분·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환급 관련 문의는 지급 경로·계좌 소유주가 고객임을 전제로 절차만 안내하세요.
핑백: 의뢰인 기록 반환(§10.28) —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
핑백: IRS Circular 230 실무가의 기본 의무 (§1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