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알바(W-2) 소득이 있으면 Kiddie Tax를 피할 수 있나요? — 2025 Earned 소득·Self-support 기준 총정리 (Updated: Jan 2026)
“자녀가 아르바이트(W-2)나 프리랜서(1099)로 돈을 벌면 Kiddie Tax는 안 내도 되나요?”
2025년 귀속분(2026년 제출) 기준으로 Kiddie Tax는 ‘Unearned 소득(이자·배당·매도차익)’에 적용되지만, 자녀의 Earned 소득 규모와 Self-support(생활비 50% 이상 충당)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임계값 $2,700)으로, 자녀 Earned 소득이 Kiddie Tax에 미치는 영향을 EA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Earned 소득의 정의 — IRS 공식 기준
2025년 기준 IRS는 아래 항목을 Earned Income으로 분류합니다.
- ✔ W-2 근로소득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포함)
- ✔ 1099-NEC 프리랜서 소득
- ✔ 자영업(Self-Employment) 소득
- ✔ Tips(팁) 소득
이자, 배당, 주식·ETF·크립토 매도차익, UTMA/UGMA 투자수익은 모두 Unearned 소득이며 Kiddie Tax 적용 대상입니다.
2️⃣ Earned 소득이 있으면 Kiddie Tax가 제외되는 구조
Kiddie Tax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해 저율 과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 근로를 통해 본인 생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다면, IRS는 해당 자녀를 더 이상 ‘부모 의존’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Earned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자녀)이 부담했는지(Self-support Test)가 핵심입니다.
3️⃣ 2025년 Earned vs Unearned 판정 요건 + 핵심 비교표
2025년 기준으로 Kiddie Tax 적용 여부는 보통 아래 3가지 축으로 갈립니다.
- ① Earned 소득 규모 — 실제 근로로 벌어들인 금액
- ② Self-support Test — 연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충당하는지
- ③ 학생 여부 — 19~23세 full-time student는 요건 미충족 시 Kiddie Tax 유지 가능
- 첫 $1,350 → 비과세
- 다음 $1,350 → 자녀 세율
- $2,700 초과분 → 부모 세율(부모의 한계세율) 적용
| 구분 | Earned Income | Unearned Income |
|---|---|---|
| 대표 예시 | W-2, 알바, 프리랜서(1099), 자영업 | 이자, 배당, 주식·ETF·크립토 차익, UTMA 수익 |
| Kiddie Tax 적용 | ❌ 직접 적용 대상 아님 | ⭕ 적용 대상 |
| 실무 판단 포인트 | Self-support Test (생활비 50% 이상) | 금액(Threshold $2,700 초과 여부) |
4️⃣ 실무 사례 — W-2 + UTMA 혼합 소득 계산
- 사례: 20세 full-time student
- W-2 Earned: $9,200
- UTMA 배당: $2,000
- UTMA 매도차익: $1,100
- 총 Unearned = $3,100
- 연간 생활비: $18,000
Earned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지 못하면 Self-support Test 실패 → Kiddie Tax 적용 가능
- 첫 $1,350 → 비과세
- 다음 $1,350 → 자녀세율
- 초과 $400 ($3,100 – $2,700) → 부모세율 적용
핵심: Earned 소득이 “있다”가 아니라, 부양(지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5️⃣ EA 실무 팁 — 자녀 소득 관리 & NY 주 세금 주의
- Earned 소득이 커지면 full-time student라도 Kiddie Tax 제외 가능(조건 충족 시)
-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생활비 50% 이상(Self-support)
- 프리랜서 소득은 SE tax 부담까지 함께 고려
- Earned 소득이 있으면 Roth IRA 기여로 장기 절세 설계 가능
- UTMA/배당형 ETF 비중이 크면 Kiddie Tax 리스크 상승 → 포트폴리오 점검
-
Earned Income이 있는 자녀(부양가족으로 신고되는 경우)의 Standard Deduction은
[Earned Income + $450] 또는 [$1,350]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인 신고 상태의 기본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연도별 한도 적용). - 뉴욕(NY) 주 소득세는 연방과 계산 구조/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 신고 시 별도 검토 권장
✅ Google 질문(FAQ) 3개
Q1. 자녀가 알바로 $10,000 벌면 Kiddie Tax는 무조건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Kiddie Tax는 주로 Unearned 소득에 적용되며, Earned 소득이 있어도 Self-support Test(생활비 50% 이상 본인 부담)를 충족하지 못하면 Kiddie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UTMA 계좌에서 배당·차익이 $2,700을 넘으면 전부 부모 세율인가요?
A. 전부가 아니라, 2025년 기준으로 첫 $1,350은 비과세, 다음 $1,350은 자녀 세율, 그리고 $2,700 초과분에 대해 부모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3. 자녀가 프리랜서(1099) 소득이 있으면 Kiddie Tax 말고 다른 세금도 생기나요?
A. 네. 1099 소득은 상황에 따라 Self-Employment Tax(SE tax)가 발생할 수 있어, Kiddie Tax와 별도로 신고·납부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소득 구조·부양 관계·학생 여부·주별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 전문가(EA·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