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모기지 이자·보험료·HOA 비용, 2025년 세금보고에서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렌탈 모기지 이자·보험료·HOA 비용, 2025년 세금보고에서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매달 빠져나가는 HOA랑 보험료… 이거 렌탈 비용으로 다 넣어도 되나요?”
“모기지 이자는 Schedule E인가요, Schedule A인가요?”
뉴욕에서 집 한 채라도 렌탈로 운영해보면, 모기지 이자·보험료·HOA는 매달 체감되는 큰 비용이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IRS 규정 흐름으로, Schedule E vs Schedule A, 단기렌탈(Schedule E/C) 분기점, 혼합 사용 시 안분(Allocation), 그리고 Vacation Home 규정(손실 제한)까지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핵심 결론 먼저 (3줄 요약)

  • 모기지 이자·보험료·HOA는 “렌탈 사용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혼합 사용(렌탈+개인거주)이면 반드시 안분(Allocation)이 필요합니다.
  • 개인 사용이 많으면 Vacation Home 규정으로 손실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어디에, 얼마나 공제하나요?

모기지 이자는 “공제 불가/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렌탈과 개인 주택 공제를 어떻게 분리해서 신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용 형태처리 위치핵심 포인트
100% 렌탈Schedule E렌탈 운영비용으로 전액 반영
렌탈 + 개인 거주렌탈분: Schedule E / 개인분: Schedule A일수(또는 면적) 기준으로 안분
연 14일 이하 렌탈대체로 Schedule A만렌탈 소득 비과세 + 렌탈 비용 공제 불가(중요)
📌 예시 (안분 계산)
1년 중 렌탈 240일, 개인 사용 125일이라면,
모기지 이자(예: $12,000)는 단순히 “365일로 나누기”가 아니라
개인 사용이 많은 케이스는 Vacation Home 규정(손실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기본 안분 자체는 “렌탈 사용분”만 Schedule E로 들어간다는 점이 뼈대입니다.

✅ 실무 팁: Form 1098 어디를 보나요?
대개 모기지 이자는 Form 1098의 Box 1(“Mortgage interest received”) 금액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대출 포인트, PMI, 에스크로 포함 여부는 케이스별로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료(Insurance): 공제 가능 + 선납(Prepaid) 처리

렌탈 목적의 보험료(예: landlord insurance, liability coverage 등)는 일반적으로 렌탈 운영비로 공제 대상입니다.
혼합 사용이라면 렌탈 사용분만 안분합니다.

📌 예시
1년 보험료 $2,400을 1월에 선납했더라도, 보장 기간이 다음 해까지 걸치면
보수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만 비용 처리(안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세무 검토/감사 리스크를 낮추려면 “기간 기준 정리”가 가장 깔끔합니다.

4️⃣ HOA 비용(HOA Fees): 공제되나요? 특별평가금은요?

콘도/코옵/타운하우스 렌탈에서 HOA는 거의 고정비죠. 결론은 렌탈 사용분 HOA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HOA에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관리비 vs 자본적 지출)가 포인트입니다.

✅ HOA 특별평가금(Special Assessment) 핵심 구분

  • 유지보수 성격(Repair/maintenance)이면: 대체로 당해연도 비용 처리 가능
  • 가치 상승/수명 연장 성격(Improvement)이면: 대체로 자본적 지출 → 감가상각(Depreciation)로 처리
📌 예시
같은 “특별 부과금”이라도,
엘리베이터 소모 부품 교체 같은 유지보수는 비용 처리에 가깝고,
건물 전체 지붕 교체처럼 가치/수명을 늘리는 공사는 개보수(자본적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무슨 공사였는지”가 답입니다.
✅ 살림꾼 팁(진짜 도움되는 습관)
HOA는 매달 나가서 “기억으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HOA Statement/명세서를 월별로 모아두면 나중에 세무사 상담/정리할 때 비용 증빙이 훨씬 쉬워져요.

5️⃣ 안분(Allocation) 계산: 일수/면적 원칙을 깔끔하게

혼합 사용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렌탈에 해당하는 부분만 렌탈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상황추천 안분 기준
집 전체를 렌탈로 돌렸다(기간만 일부)일수 기준렌탈일수 ÷ (렌탈일수 + 개인사용일수)
집 일부(방 1개 등)만 렌탈면적 × 일수(렌탈면적비율) × (렌탈일수비율)
✅ 기록이 곧 안전입니다
달력/예약 내역/출입 기록처럼 “일수”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면, 안분의 설득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6️⃣ 개인 사용이 많으면 ‘Vacation Home’ 규정으로 손실이 제한될 수 있어요

여기부터가 “팩트 체크” 포인트입니다.
개인 사용 일수가 14일 또는 렌탈일수의 10% 중 더 큰 수를 초과하면,
해당 주택은 흔히 말하는 Vacation Home 규정(혼합 사용 주택 규정)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 중요한 결과: 손실(Loss)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비용을 “무제한 손실”로 빼기보다,
대체로 렌탈 소득 범위 내에서만 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제한이 걸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은 적은데 비용은 많이 넣어서 큰 손실 만들기”가 막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예시(질문에서 주신 케이스)
렌탈 240일 / 개인 125일이면 개인 사용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 안분만 할 게 아니라, 손실 제한 규정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같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Airbnb 단기렌탈: Schedule E가 “대부분”이지만, Schedule C가 될 수도 있어요

단기렌탈도 일반적으로는 Schedule E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스트가 호텔 수준의 ‘상당한 서비스’(substantial services)를 제공하면
렌탈이 아니라 사업(자영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Schedule C 가능성이 생깁니다.

✅ “상당한 서비스” 예시

  • 조식/식사 제공
  • 매일 청소/메이드 서비스
  • 컨시어지, 투어/교통 제공 등 호텔형 서비스
⚠️ 왜 중요하나요?
Schedule C로 분류되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이슈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일부 경우에는 손실 처리/참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분류 자체”가 세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구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개

• HOA 특별 평가금(Special Assessment)도 공제되나요?
[답변] 유지보수 성격이면 비용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가치/수명 증가 목적이면 대체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 Airbnb 렌탈도 Schedule E인가요?
[답변] 대부분은 Schedule E이지만, 조식·매일청소 등 호텔형 “상당한 서비스” 제공 시 Schedule C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료를 선납했는데 전액 공제해도 되나요?
[답변] 보장 기간이 다음 해까지 걸치면, 안전하게는 기간 기준으로 연도별 안분 처리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세무사의 요약 한마디
이 글의 핵심은 “얼마나 공제되느냐”보다 내가 만든 공제 구조가 IRS 앞에서 설명 가능한가입니다.
특히 혼합 사용(개인+렌탈)이라면, 안분 근거(일수/면적/자료)가 곧 안전장치가 됩니다.

⚠️ 면책 안내 (Updated: Dec 2025)

본 글은 미국 연방 세법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주(State)별 규정과 사실관계(사용 형태, 서비스 제공 수준, 소득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일반 정보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단기렌탈 운영 방식(서비스 제공/청소 빈도/관리 방식)이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