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누가 S-Corporation 주주가 될 수 있을까?

👥 누가 S-Corporation 주주가 될 수 있을까? — 자격 있는 개인·신탁·비거주자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

S-Corporation은 아무나 주주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격 주주(eligible shareholder)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S-Corp 자격이 바로 박탈되고 C-Corp으로 역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배우자·해외 거주자·신탁·법인의 참여 가능 여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까지 EA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1. S-Corp의 기본 원칙 — “적격 주주만 허용”

S-Corp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주주 자격 제한입니다.
아무리 법인 구조와 소득 규모가 좋아도,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요건을 위반하면 S-Corp 지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주주는 개인(자연인) 또는 제한된 종류의 신탁·상속재산이어야 함
  •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직접 주주가 될 수 없음
  • 파트너십·법인(C-Corp, 다른 S-Corp)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음
  • 일부 특수한 신탁(QSST, ESBT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2. 누가 S-Corp 주주가 될 수 있는가? (Eligible Shareholders)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적격 주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미국 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Resident)

미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7701 residence rules, substantial presence 등)는 원칙적으로 S-Corp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2) 사망한 주주의 상속재산(Estate)

S-Corp 주식을 가진 주주가 사망하면, 상속재산(Estate)이 일정 기간 동안 S-Corp 주주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을 피하려면 기한 내 정리가 중요합니다.

✅ 3) 특정 신탁(Trusts)

모든 신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이 인정하는 제한된 신탁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 Grantor Trust (일부 조건 충족 시)
  • QSST(qualified subchapter S trust)
  • ESBT(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신탁이 주주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수익자와 거주자 여부, 과세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 설계된 신탁 구조는 바로 S-Corp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 Revocable Living Trust를 통한 S-Corp 주식 보유
• 부부가 본인 명의로 운영하던 S-Corp 주식을 revocable living trust로 이전
• 세법상 여전히 본인이 소득을 인식하는 grantor trust라면, S-Corp 주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음
→ 단, trust 문구·수익자 구조·거주자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3. 누가 S-Corp 주주가 될 수 없는가? (Ineligible Shareholders)

다음에 해당되면 S-Corp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S-Corp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세법상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 S-Corp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비자 종류보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더 중요합니다.

❌ 2) 외국 법인·파트너십·일반 법인

  • 파트너십(LLP, 일반 partnership 등)
  • C-Corp, 다른 S-Corp
  • 외국 법인·외국 신탁

위와 같은 entity들은 원칙적으로 직접 S-Corp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설계된 구조(예: S-Corp들 간 파트너십, ESBT를 통한 우회 등)를 사용하면 간접 참여는 가능합니다.

❌ 3) 특정 신탁·자선 신탁

모든 신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등은 S-Corp 주주가 될 수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트너십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문제되는 ‘회색지대’ 상황들

🌀 1) 해외 거주 & 조세조약(tax treaty)을 이용하는 dual-resident

어떤 사람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세법상 동시에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dual-resident).
이때 조세조약을 이용해 “미국 비거주자”로 신고하면, S-Corp 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사용하여 미국 세금을 줄이는 순간, S-Corp 규정에서는 그 사람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커뮤니티 재산 주/해외 법)

어떤 주 또는 외국 법에서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명의상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S-Corp은 “비거주 외국인이 주주”인 상태가 되어 S-Corp 자격이 위협받습니다.

예시 —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로 인한 리스크
• A: 미국 시민권자, B: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 해외 커뮤니티 재산 제도 하에서 A 명의로 S-Corp 주식을 취득
• 현지 법상 A·B 모두 공동 소유자로 인정 → B도 사실상 S-Corp 주주
비거주 외국인 주주 발생 → S-Corp 자격 상실 위험

⚖️ 해결책으로는 세법상 거주자 선택, 구조 재설계, 신탁 또는 별도 entity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사실상 주주(beneficial owner)”로 취급되는 경우

실제 주식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Form 1120-S의 Schedule K-1에 이름이 올라가고, 배당·이익 배분을 받고, 경영에 참여한다면 IRS는 그 사람을 “실질 주주”로 보고 S-Corp 요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 구글에서 많이 묻는 S-Corp 주주 관련 질문 3가지

Q1. H-1B, L-1, F-1 비자로 있어도 S-Corp 주주가 될 수 있나요?
A1. 비자 종류 자체보다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등 기준을 충족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면 일반적으로 S-Corp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조세조약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제 Single-member LLC가 S-Corp 주식을 가질 수 있나요?
A2. Single-member LLC가 세법상 무시(disregarded entity)로 처리된다면, IRS는 그 LLC의 소유자 개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자 본인이 S-Corp 적격 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3. Revocable Living Trust로 주식을 옮기면 S-Corp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A3. 해당 신탁이 세법상 grantor trust로 취급되고, 수익자·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S-Corp 주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 문구와 실제 구조를 EA·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S-Corp 관련 기본 규정(코드 & 레귤레이션 해설용):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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