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Section 179 완벽 가이드: 소기업을 위한 즉시비용처리 절세 전략

2025년부터 Section 179 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됩니다.
이제 소규모 사업자도 기계, 차량, 장비, 오피스 가구 등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 전액을 즉시 공제(expensing)할 수 있게 되었죠.
본 글에서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후 달라진 179조의 핵심 내용과 절세 전략을 실제 예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Section 179란 무엇인가?
Section 179는 사업자가 자산을 구입할 때, 자산의 감가상각을 몇 년에 걸쳐 나누지 않고 한 해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법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기계를 구입하면 그 해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이후 달라진 한도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따라 2025년부터 Section 179 공제 한도가 $2.5 million으로 확대되었고, 상각 시작점(phase-out threshold)은 $4 million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장비 투자비를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최대 공제액: $2,500,000
• Phase-out 시작: $4,000,000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
• 해당 자산: 기계, 오피스 가구, 컴퓨터, 차량 등 (사업용 50% 이상 사용 시)
3. 실제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예를 들어 뉴욕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nna가 2025년에 커피 머신 3대를 $120,000에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세법에서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했지만, Section 179를 적용하면 2025년 세금 보고 시 $120,000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Anna의 2025년 순이익이 $200,000이라면, Section 179를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200,000 – $120,000 = $80,000
약 30%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 절감액은 약 $36,000에 달합니다.
단, 179 공제는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택서블 인컴)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이익보다 큰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4. 주의사항과 절세 팁
- 사업용 50% 이상 사용해야 공제 가능 (개인용 차량 제외)
- 리스 차량은 적용되지 않음
- 중복 공제 금지: Bonus Depreciation과 중복 계산 금지
- Form 4562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Section 179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유리합니다.
감가상각을 나누는 대신, 첫 해에 공제하여 세금 절감 →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참고 자료 및 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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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세금 신고나 절세 전략은 반드시 IRS 공식 지침 또는 세무 전문가(Enrolled Agent, CPA)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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