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이혼 전 별거 중인데 HOH 가능할까? — IRS ‘마지막 6개월’ 규칙과 Custodial Parent 기준 총정리 (2025 과세연도 · 2026년 신고)이혼 전 별거 중이라도 마지막 6개월 규칙과 양육·비용 요건을 충족해야 HOH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