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과세소득의 진짜 기준 — 연금·해외계좌까지 정리
“이건 과세되나요?”라는 질문은 매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2025년 세법 적용(2026 신고 시즌)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 비과세 항목, 신고서 반영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일반 납세자 관점에서 과세 vs 비과세, 이자·배당 보고(Schedule B), 연금·IRA 과세, 해외계좌·해외소득 보고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과세의 기본 원칙: “법이 제외하지 않으면 과세”
미국 세법의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제외(exclude)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자본이익 등 대부분이 포함되며,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예: 특정 보험금, 일부 장학금 등)는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내도 되나요?”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제외되나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소득 vs 비과세 소득, 이렇게 구분
신고대상(과세) 예: 급여(W-2), 프리랜서 수입(Schedule C), 이자·배당(Schedule B), 주식 매도 차익(Schedule D), 임대(Schedule E), 파트너십·S-Corp 배당(K-1), 전통 IRA/연금의 과세분배 등.
비과세(또는 부분 과세) 예: Roth IRA의 자격요건 충족 인출, 주택 매도차익의 §121 제외(요건 충족 시), 특정 보험금/상해배상금, 일부 장학금(대가성 없고 적격 교육비에 사용) 등. 단, 비과세 사유는 반드시 규정·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생 A가 등록금·필수서적에 쓴 $8,000 장학금은 비과세 가능. 하지만 조교활동의 대가성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학금”이라도 성격·사용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이자·배당 소득 보고: Schedule B 핵심
은행·증권사에서 받은 이자(Interest)와 배당(Dividends)은 일반적으로 Form 1040의 Schedule B로 보고됩니다(금액·계좌 수에 따라 본문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 Qualified dividend는 낮은 세율(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ordinary dividend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연금·IRA 인출금 과세 — Traditional vs Roth
Traditional IRA/401(k) 인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소득으로 포함됩니다(비과세 Basis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 반면 Roth IRA는 요건(5년 보유 + 59½세 등)을 충족한 Qualified Distribution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Early distribution은 추가세(§72(t))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B씨가 Traditional IRA에서 $12,000 인출 → 전액 과세소득 포함(기여금 공제·수익 전제).
동일인이 Roth IRA에서 자격 충족 인출 $8,000 → 전액 비과세 가능.
5. 해외계좌·해외소득 보고: Form 8938 개요
미국 납세자는 특정 조건에서 해외금융자산을 Form 8938(FATCA)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규정으로 FBAR(FinCEN 보고)가 존재하며, 양자는 요건·제출처·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Form 8938은 Form 1040과 함께 제출하며, FBAR는 재무부(FinCEN)에 전자 제출합니다. 이자·배당 등 해외발생 소득 자체도 미국 과세 대상임을 잊지 마세요.
해외은행 이자 $600 수령 → 1099 양식이 없어도 미국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Schedule B로 보고. 해외계좌 잔액이 요건을 넘으면 Form 8938(IRS) 또는 FBAR(FinCEN)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 구글에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Q. 사회보장연금(SSA)은 과세되나요?
A. 상황에 따라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비과세 이자 등과 합산한 provisional income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체적 기준과 워크시트는 IRS Pub. 915에서 확인하세요. - Q. IRA 인출금은 언제 과세되나요?
A. Traditional IRA 인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Roth IRA는 5년 보유·59½세 등 요건을 충족한 Qualified Distribution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기 인출은 §72(t)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해외계좌나 해외이자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외이자·배당 등 소득 자체는 미국 과세 대상이며, 자산 규모에 따라 Form 8938(IRS) 또는 FBAR(FinCEN)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기한·제출처가 서로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 참고 및 외부링크
- IRS Publication 17 — Your Federal Income Tax (Individuals)
- IRS — About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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