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 카드 받으면, 그날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 I-140G(USCIS) 최신 업데이트

🪙 “트럼프 골드 카드 받으면, 그날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 I-140G(USCIS) 최신 업데이트로 보는 전 세계 소득·FBAR·Exit Tax 체크리스트 (2025.12.18)

“트럼프 골드 카드(Gold Card) 신청만 하면 세금은 미국 소득만 내면 되는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법은 ‘카드 이름’이 아니라, 당신을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보는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미국 소득 → 전 세계 소득 + 해외계좌(FBAR) + 해외자산(Form 8938)으로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18일 기준, USCIS는 Gold Card Program 전용 신규 양식(Form I-140G)을 공개했고, 여러 로펌·전문기관 자료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EB-1A 또는 EB-2 NIW 경로와 연결되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치·찬반이 아니라, EA 세무 실무 관점에서 ‘세금 리스크’만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1️⃣ 2025.12.18 기준 “지금 확인된 것” — I-140G, 접수 흐름, 성격

오늘(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핵심 업데이트는 다음입니다.

  • USCIS가 Gold Card Program 전용 양식 Form I-140G 및 안내 페이지/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 AILA 등 이민 실무 기관 요약에 따르면, I-140G 제출 전 별도 등록(포털) 및 접수 확인 절차가 언급됩니다(세부 절차/요건은 공지 업데이트 가능).
  • 전문 로펌/기관 분석에서는 Gold Card가 기존 EB-1A(Extraordinary Ability) 또는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경로와 결합된 형태로 설명됩니다.
EA 실무 포인트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부여하는 구조인지 여부는 세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성격이라면, 승인 또는 효력 발생 시점부터 Green Card Test에 의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뉴스 요약보다, 승인 후 부여되는 법적 신분이 무엇인지 영주권인지, 비이민 신분인지, 단순 장기체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2️⃣ 골드 카드 = EB-1/EB-2 영주권? 세법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골드 카드는 새로운 형태의 비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공개된 USCIS 가이드와 이민 실무 분석을 종합하면 기존 EB-1A(탁월한 능력) 또는 EB-2 NIW(국익면제) 절차를 통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카드의 명칭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영주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Green Card Tes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골드 카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전 세계 소득 신고와 해외계좌·해외자산 보고 의무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문장

“골드 카드가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승인(또는 영주권 효력 발생) 시점부터 Green Card Test로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고, 전 세계 소득 보고 의무가 즉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승인일 = 세법상 거주자 시작일”이 항상 1:1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영주권 효력 발생 시점, 실제 거주 개시, 해당 과세연도 내 거주자/비거주자 혼합(dual-status)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승인/유지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전 세계 소득·FBAR·Form 8938

①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신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기본 원칙은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해외 급여, 임대소득, 이자·배당, 해외 주식/코인 매매차익 등 “미국 밖에서 생긴 소득”도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해외계좌 보고(FBAR, FinCEN Form 114)

FBAR은 “세금”이 아니라 “보고”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포인트는 해외 금융계좌 합산 최고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조건 충족 시 보고 필요).

③ 해외자산 보고(Form 8938, FATCA)

Form 8938(일명 FATCA 신고)은 FBAR과 별개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 해외금융자산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 예시는 싱글 $50,000(연말) / $75,000(연중 최고), MFJ $100,000(연말) / $150,000(연중 최고) 같은 구간입니다(거주지/신고자격별로 달라질 수 있음).

EA 실무 팁

FBAR vs Form 8938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고객이 골드 카드/영주권으로 들어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 준비”가 아니라 해외계좌/해외자산 인벤토리(목록)입니다.(은행/증권/연금/가족계좌 서명권 여부까지 포함)

4️⃣ ‘플래티넘 카드’(270일 체류·해외소득 비과세) 언급의 의미와 현실 체크

최근 일부 자료에서는 $500만 플래티넘 카드(Platinum Card)와 관련해, 연간 최대 270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더라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적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플래티넘 옵션은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된 세법 규정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 또는 예고 단계의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해외 소득 비과세와 같은 혜택은 일반적으로 연방 세법 개정(의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법적·정치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실무 관점 예시

플래티넘 카드 관련 논의를 접한 독자 중에는 “270일까지만 머무르면 해외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세법상 확정된 규정으로 전제하기 어렵고,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접근은 현재 유효한 세법 기준(거주자 판정, 전 세계 소득 과세, FBAR·Form 8938 보고 의무)을 먼저 기준점으로 삼아 리스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플래티넘 카드 옵션은 “존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이미 확정된 비과세 제도처럼 전제해 세금 플랜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논의 단계와 확정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Exit Tax(국외전출세):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무서운 이유

골드 카드와 같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세금 이슈가 바로 Exit Tax(국외전출세)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때 보유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처분한 것으로 가정(Mark-to-Market)’하여 과세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는 세법상 Long-term resident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8854 제출을 포함한 추가적인 신고 의무와 함께 Exit Tax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골드 카드로 미국에 들어온 뒤 몇 년 살다가 나가면 된다”는 접근은, 해외 자산이 큰 경우 오히려 상당한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골드 카드는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보다, 신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시점에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6️⃣ 예시로 보는 실무 시나리오 2개

예시 1) 영주권 취득 직후, 한국 금융계좌가 많은 경우

이씨는 골드 카드로 영주권 성격의 신분을 취득했고, 한국에 은행·증권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때 세무 리스크는 “미국 소득세율”보다 FBAR($10,000 합산 최고액 기준) 및 Form 8938 대상 여부가 먼저 터질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은 ① 계좌 목록화 → ② 최고액 확인 → ③ 보고 필요 여부 판단 → ④ 해외소득 자료 수집 순서가 안전합니다.

예시 2) 해외 법인 지분·부동산이 큰 상태에서 “몇 년만 살다 나갈 계획”

최씨는 해외 법인 지분과 해외 부동산이 큰데, “미국은 몇 년만 살다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들어올 때부터 거주자 판정 시점과 함께, 장기 플랜 관점에서 Exit Tax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나갈 때 생각하자”는 접근은 고액자산가에게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구글 Q&A (자주 묻는 질문 3개)

Q1. 골드 카드를 승인받으면 그날부터 무조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A. 골드 카드가 영주권(그린카드) 성격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Green Card Test로 세법상 거주자 트리거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작 시점은 케이스(효력 발생일/거주 개시/과세연도 경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승인 “뉴스”보다 법적 신분과 효력 발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골드 카드로 들어오면 해외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일반 원칙은 전 세계 소득 신고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동시에 해외계좌/자산이 있으면 FBAR·Form 8938 리스크가 함께 올라갑니다.

Q3. “플래티넘 카드 270일 체류면 해외소득 비과세”가 사실이면, 그걸로 플랜 짜도 되나요?
A. 현재는 일부 자료에서 논의/예고된 옵션으로 언급되며, 실제 세법 혜택 구현에는 입법 등 큰 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확정 규정처럼 전제로 두기보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리스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최종 체크리스트 요약

  • 1) 골드 카드의 “이름”보다 실제 신분(영주권/비이민/장기체류)과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
  • 2) 세법상 거주자 트리거: Green Card Test 또는 체류일수(Substantial Presence) 가능성 점검
  • 3) 전 세계 소득 신고: 해외 소득 유형별 자료 수집(급여/임대/이자/배당/양도차익)
  • 4) 해외 보고: FBAR(합산 $10,000) + Form 8938 대상 여부를 동시에 확인
  • 5) 장기 플랜: Exit Tax까지 고려해 “나갈 때”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
면책 문구 (Disclaimer)

본 글은 미국 연방세법(Federal tax law)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사실관계(이민 신분의 법적 효력, 체류일수, 해외자산 보유 형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State) 세법은 연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보고 전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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