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한국 송금, 여전히 중요한 것들 — 증여세·Form 3520·FBAR 완전정리 (2025·2026)
새로 도입된 1% 송금세(Remittance Tax)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이제는 송금만 해도 세금 폭탄인가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송금세와는 별개로 예전부터 계속 중요했던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19,000), Form 709, Form 3520, FBAR(해외계좌 신고)입니다.
1️⃣ 기본 원칙: 송금 행위 자체에는 소득세가 없다
먼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미국 내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
-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 한국 가족에게 생활비·학비·집 자금을 보내는 것
위와 같은 송금 자체는 소득을 새로 만든 행위가 아니라 “돈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해외계좌 신고·외국 증여 보고 규정이 얽힐 수 있습니다.
2️⃣ 본인→본인 계좌 송금: 세금은 없지만 FBAR는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미국 계좌에서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 미국 본인 계좌 → 한국 본인 계좌로 송금
- 미국 증권계좌 → 한국 증권계좌로 투자자금 이전
이런 경우는 “자산의 위치 이동”일 뿐이므로, 소득세·증여세·Form 3520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계좌 신고(FBAR·Form 8938) 문제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 FBAR(FinCEN 114):
- 해외(한국 포함)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날이든 $10,000 초과하면 신고 의무
-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최고 잔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
- Form 8938(FATCA):
- 자산 규모가 더 큰 경우(예: 단독 신고자 기준 일반적으로 $50,000 이상 등) 별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한국 계좌에 돈을 잠깐만 올려놨다가 바로 내려도, 그 순간 총합이 $10,000를 넘었다면 FBAR 대상입니다.
“연말에 잔액이 적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연중 최고 잔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3️⃣ 한국 가족에게 보내는 돈 = 미국 세법상 ‘증여’
미국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주는 돈을 원칙적으로 증여(Gift)로 봅니다.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형제가 형제에게 집 자금을 보내는 경우 모두 IRS 관점에서는 증여입니다.
- 증여세 납부:
- 대부분의 가정은 실제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이유는 연간 면제액(Annual Exclusion)과 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가 크기 때문입니다.
- 연간 증여세 면제액 (Annual Exclusion):
- 2025년 기준: 한 사람에게 연 $19,000까지는 세금·신고 모두 없음
- 부부가 gift-splitting을 하면 한 사람에게 $38,000까지 면제
-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Exemption):
-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M, 부부는 대략 두 배 수준
- 연간 면제액을 넘는 금액은 Form 709로 신고하면서 이 한도에서 차감
예를 들어, 2025년에 한국 부모님께 $30,000를 보냈다면:
- $19,000까지는 연간 면제액
- 나머지 $11,000은 Form 709 신고만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 증여세 납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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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는 큰 돈: Form 3520 보고 의무
방향이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한국 부모님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집 자금을 송금
- 한국에서 상속·유산을 받은 뒤, 미국 계좌로 옮김
이런 경우 미국 세법상으로는 외국인(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Form 3520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외국 개인·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연간 합계 $100,000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Form 3520의 Part IV로 보고
- 보고하지 않으면 원금의 일정 비율이 벌금으로 나올 수 있어, 세금 자체보다 보고 누락이 훨씬 위험
- 중요한 점: 외국 증여금 자체는 미국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보고만 하면 됨)
5️⃣ 1% 송금세와 기존 규정이 겹칠 수 있는 시나리오
2026년부터는 1% 송금세 + 증여 규정 + FBAR가 동시에 얽힐 수 있습니다.
-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님께 집 자금으로 $80,000 송금
- 송금 방식이 현금 기반 remittance provider라면:
- 송금액의 1%인 $800 송금세 (remittance excise tax)
- 증여액 $80,000 중 $19,000 초과분 = Form 709 신고
- 같은 금액을 은행 계좌에서 직접 국제 송금 형태로 보낸다면:
- 송금세는 면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 수수료·환율 비용 발생
- 증여 규정(Annual Exclusion·Lifetime Exemption)은 동일하게 적용
송금세(1%)는 “어떻게 보냈느냐”의 문제, 증여·Form 3520·FBAR는 “얼마를 주고받았고,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축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6️⃣ 실생활 예시로 보는 송금·증여·보고
- 연간 증여액: $15,000
- 연간 면제액($19,000) 이하 → Form 709 신고 필요 없음
- 송금 시점이 2025년이면 1% 송금세도 아직 적용되지 않음
- 증여액 $30,000
- 연간 면제액 $19,000 초과분 $11,000 → Form 709 신고
- 송금 방식이 계좌 출금 기반이라면 1% 송금세 면제 가능성 (은행 정책·규정 확인 필요)
- 미국 자녀 입장: 외국인(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
- 연간 합계 $120,000 > $100,000
- Form 3520 보고 의무 발생 가능성이 큼
- 증여 자체에 대한 미국 소득세는 없음 (보고 누락 시 벌금 리스크가 핵심)
- 성격: 본인 자산을 해외 계좌로 이동
- 소득세·증여세·Form 3520 모두 해당 없음
- 다만, 해당 송금으로 인해 해외 계좌 잔액 합이 $10,000을 넘는 순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FBAR 신고 대상
7️⃣ EA 세무 팁: 한국 송금 체크리스트 (2025·2026)
- 얼마를 보내느냐 → 증여세(연 19,000불), Form 3520, FBAR 기준에 영향
- 어떻게 보내느냐 → 2026년 이후에는 1% 송금세 적용 여부에 영향
한국 가족에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내는 경우,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간단한 엑셀이나 메모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Form 709·Form 3520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국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최고 잔액을 달러로 환산해 연중 합계가 $10,000를 넘는 순간이 있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1%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송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송금수수료·환율비용 + 증여·FBAR 규정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금액의 해외송금·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EA·CPA 등 세무전문가와 1:1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