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송금, 여전히 중요한 것들 — 증여세·Form 3520·FBAR 완전정리

🇺🇸💸 미국→한국 송금, 여전히 중요한 것들 — 증여세·Form 3520·FBAR 완전정리 (2025·2026)

새로 도입된 1% 송금세(Remittance Tax)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이제는 송금만 해도 세금 폭탄인가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송금세와는 별개로 예전부터 계속 중요했던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19,000), Form 709, Form 3520, FBAR(해외계좌 신고)입니다.



1️⃣ 기본 원칙: 송금 행위 자체에는 소득세가 없다

먼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미국 내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
  •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 한국 가족에게 생활비·학비·집 자금을 보내는 것

위와 같은 송금 자체는 소득을 새로 만든 행위가 아니라 “돈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해외계좌 신고·외국 증여 보고 규정이 얽힐 수 있습니다.

2️⃣ 본인→본인 계좌 송금: 세금은 없지만 FBAR는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미국 계좌에서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 미국 본인 계좌 → 한국 본인 계좌로 송금
  • 미국 증권계좌 → 한국 증권계좌로 투자자금 이전

이런 경우는 “자산의 위치 이동”일 뿐이므로, 소득세·증여세·Form 3520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계좌 신고(FBAR·Form 8938) 문제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 FBAR(FinCEN 114):
    • 해외(한국 포함)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날이든 $10,000 초과하면 신고 의무
    •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최고 잔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
  • Form 8938(FATCA):
    • 자산 규모가 더 큰 경우(예: 단독 신고자 기준 일반적으로 $50,000 이상 등) 별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EA 세무 팁
한국 계좌에 돈을 잠깐만 올려놨다가 바로 내려도, 그 순간 총합이 $10,000를 넘었다면 FBAR 대상입니다.
“연말에 잔액이 적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연중 최고 잔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3️⃣ 한국 가족에게 보내는 돈 = 미국 세법상 ‘증여’

미국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주는 돈을 원칙적으로 증여(Gift)로 봅니다.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형제가 형제에게 집 자금을 보내는 경우 모두 IRS 관점에서는 증여입니다.

  • 증여세 납부:
    • 대부분의 가정은 실제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이유는 연간 면제액(Annual Exclusion)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가 크기 때문입니다.
  • 연간 증여세 면제액 (Annual Exclusion):
    • 2025년 기준: 한 사람에게 연 $19,000까지는 세금·신고 모두 없음
    • 부부가 gift-splitting을 하면 한 사람에게 $38,000까지 면제
  •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Exemption):
    •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M, 부부는 대략 두 배 수준
    • 연간 면제액을 넘는 금액은 Form 709로 신고하면서 이 한도에서 차감

예를 들어, 2025년에 한국 부모님께 $30,000를 보냈다면:

  • $19,000까지는 연간 면제액
  • 나머지 $11,000은 Form 709 신고만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 증여세 납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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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는 큰 돈: Form 3520 보고 의무

방향이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한국 부모님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집 자금을 송금
  • 한국에서 상속·유산을 받은 뒤, 미국 계좌로 옮김

이런 경우 미국 세법상으로는 외국인(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Form 3520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외국 개인·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연간 합계 $100,000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Form 3520의 Part IV로 보고
  • 보고하지 않으면 원금의 일정 비율이 벌금으로 나올 수 있어, 세금 자체보다 보고 누락이 훨씬 위험
  • 중요한 점: 외국 증여금 자체는 미국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보고만 하면 됨)

5️⃣ 1% 송금세와 기존 규정이 겹칠 수 있는 시나리오

2026년부터는 1% 송금세 + 증여 규정 + FBAR가 동시에 얽힐 수 있습니다.

  •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님께 집 자금으로 $80,000 송금
  • 송금 방식이 현금 기반 remittance provider라면:
    • 송금액의 1%인 $800 송금세 (remittance excise tax)
    • 증여액 $80,000 중 $19,000 초과분 = Form 709 신고
  • 같은 금액을 은행 계좌에서 직접 국제 송금 형태로 보낸다면:
    • 송금세는 면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 수수료·환율 비용 발생
    • 증여 규정(Annual Exclusion·Lifetime Exemption)은 동일하게 적용
정리
송금세(1%)는 “어떻게 보냈느냐”의 문제, 증여·Form 3520·FBAR는 “얼마를 주고받았고,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축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6️⃣ 실생활 예시로 보는 송금·증여·보고

🧮 예시 1) 미국 거주 자녀 → 한국 부모님 용돈 $15,000 (2025년)

  • 연간 증여액: $15,000
  • 연간 면제액($19,000) 이하 → Form 709 신고 필요 없음
  • 송금 시점이 2025년이면 1% 송금세도 아직 적용되지 않음
🧮 예시 2) 미국 거주 자녀 → 한국 부모님 집 자금 $30,000 (2026년, 은행 계좌에서 국제송금)

  • 증여액 $30,000
  • 연간 면제액 $19,000 초과분 $11,000 → Form 709 신고
  • 송금 방식이 계좌 출금 기반이라면 1% 송금세 면제 가능성 (은행 정책·규정 확인 필요)
🧮 예시 3) 한국 부모님 → 미국 자녀에게 총 $120,000 송금 (2025년)

  • 미국 자녀 입장: 외국인(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
  • 연간 합계 $120,000 > $100,000
  • Form 3520 보고 의무 발생 가능성이 큼
  • 증여 자체에 대한 미국 소득세는 없음 (보고 누락 시 벌금 리스크가 핵심)
🧮 예시 4) 본인 미국 계좌 → 본인 한국 계좌에 $60,000 송금 (2025·2026 공통)

  • 성격: 본인 자산을 해외 계좌로 이동
  • 소득세·증여세·Form 3520 모두 해당 없음
  • 다만, 해당 송금으로 인해 해외 계좌 잔액 합이 $10,000을 넘는 순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FBAR 신고 대상

7️⃣ EA 세무 팁: 한국 송금 체크리스트 (2025·2026)

✅ 1. “얼마를 보내느냐”와 “어떻게 보내느냐”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 얼마를 보내느냐 → 증여세(연 19,000불), Form 3520, FBAR 기준에 영향
  • 어떻게 보내느냐 → 2026년 이후에는 1% 송금세 적용 여부에 영향
✅ 2. 큰 금액은 매년 기록을 남겨두기
한국 가족에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내는 경우,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간단한 엑셀이나 메모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Form 709·Form 3520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3. FBAR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최고 잔액” 기준
한국 계좌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최고 잔액을 달러로 환산해 연중 합계가 $10,000를 넘는 순간이 있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4. 새 송금세는 아직 시행 전(2025년 기준)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1%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송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송금수수료·환율비용 + 증여·FBAR 규정만 신경 쓰면 됩니다.

본 글은 미국 연방법(Federal Tax Law) 및 2025년 11월 기준 공개된 IRS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주(State) 세법, 한·미 조세조약, 그리고 향후 발표될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금액의 해외송금·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EA·CPA 등 세무전문가와 1:1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