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을 때 세금 내야 할까? — 유학생·주재원·영주권자 필수 가이드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을 때 세금 내야 할까? — 유학생·주재원·영주권자 필수 가이드 (2025)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미국 계좌로 돈을 받을 때,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송금(remittance)은 과세가 아니지만 출처·금액·관계·자주성에 따라 IRS 신고 의무(Form 3520, FBAR, FATCA 등)와 세무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 송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는 행위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은 자산 이동 자체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국 계좌 → 미국 본인 계좌: 과세 아님
  • 한국 부모 → 미국 자녀 계좌: 소득 아님(그러나 “증여”일 수 있음)
💡 예시
한국 부모가 미국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생활비로 2만 달러 송금 → 소득세 없음.
다만 금액이 크면 증여 신고(Form 3520) 의무가 생길 수 있음.

즉, 세금의 문제는 “송금 여부”가 아니라 출처와 성격입니다.

2️⃣ 부모·친지에게 받은 송금은 미국 세법상 “증여(Gift)”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부담하지만, 해외 거주자가 준 증여는 IRS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Form 3520)가 부여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인끼리 연간 증여 공제(Annual Exclusion): $19,000
  • Lifetime Gift & Estate Tax Exemption: $14.58M (2025)
  • 해외 거주자(Non-US person) → 미국 거주자에게 주는 증여: 금액 제한 없음 (세금 없음, 단 Form 3520 신고 가능)
📌 핵심
한국 부모 → 미국 자녀에게 주는 돈은 세금 없음.
하지만 $100,000 이상이면 Form 3520 신고 의무가 생긴다.

미신고 시 벌금은 매우 크며, 최대 증여 금액의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3️⃣ 필수 신고: Form 3520 · FBAR · FATCA

✔ Form 3520 — 해외 가족에게서 받은 돈 신고

1년 동안 $100,000 이상을 해외에서 받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세금은 없지만 안 내면 벌금이 크다.

✔ FBAR —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한국 계좌(본인 명의) 잔액 합계가 $10,000 초과 시 FinCEN 114(FBAR) 신고 필요.

✔ FATCA —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FATCA 신고 대상(Form 8938).

💡 예시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15만 달러 송금
→ 소득세 없음
Form 3520 신고 필요
→ 한국 계좌 연중 잔액이 $10,000 넘으면 FBAR도 필요

4️⃣ 상황별 정리 — 유학생·주재원·영주권자·시민권자

📘 유학생(F-1)

  • 부모 송금은 세금 없음
  • $100,000 이상이면 Form 3520 신고
  • Residency Test 충족 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음

📘 주재원(L-1, E-2, H-1B 등)

  • 회사 지원금은 근로소득 여부 검토
  • 가족 송금은 증여 → Form 3520 가능

📘 영주권자·시민권자

  •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한국 소득 미신고 시 IRS 조사 위험
  • FBAR·FATCA 의무 강함
⚠️ 주의!
한국에서 번 소득을 숨긴 채 송금받으면 IRS는 “음성 해외소득”으로 볼 수 있다.

5️⃣ IRS가 의심하는 케이스

  •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
  • 한국 계좌 존재하는데 FBAR 미신고
  •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족 증여를 소득처럼 처리하거나 반대로 소득을 증여처럼 숨긴 경우
💣 위험 사례
한국에서 매달 $5,000씩 송금받던 영주권자 A씨 — IRS가 “한국 근로소득 미신고”로 판단하여 FBAR·소득세·가산세까지 부과.

6️⃣ 절세 전략 & 안전한 송금 팁

📌 송금 목적기록
“학비”, “생활비”, “부모 지원” 등 메모·증빙을 남기면 IRS 대응이 쉬워진다.
📌 $100,000 기준 관리
연도별 3520 신고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
📌 한국 계좌 잔액 관리
$10,000 초과 시 FBAR 필요 → 잔액 관리로 신고 의무 조절 가능.
📌 한국 소득은 반드시 미국에 신고
송금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가 핵심.

본 글은 미국 연방법(Federal Tax Law)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