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미국→한국 송금 1% 세금? 새 ‘송금세(Remittance Tax)’ 완전정리
미국에서 한국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 유학자금을 송금하는 분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연방 1% 송금세(Remittance Tax)입니다.
지금까지는 “송금 자체에는 세금이 없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지만, 2025년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일명 ‘빅 뷰티풀 빌’)가 새로운 연방 물품세(Excise Tax) 조항을 만들면서, 앞으로는 일부 해외송금에 1% 세금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1️⃣ 한 줄 정리: 2026년부터 ‘일부 해외송금’에 1% 세금
2025년 7월 4일, 미국 의회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를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연방 세법에 새로운 조항(IRC §4475)을 추가했습니다.
- 시행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해당 송금부터 적용
- 세율: 송금액의 1% (Remittance Excise Tax)
- 납세 방식: 개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송금 서비스 제공자(remittance transfer provider)가 세금을 징수·납부
즉, 2026년부터는 특정 방식으로 해외송금을 하면 송금액의 1%가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고, 표면상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이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누가 대상인가? 시민권자·영주권자·비자 소지자 모두 포함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이 세금이 “서류미비자·비시민권자만을 겨냥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는 송금자의 이민 신분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 F-1, H-1B, L-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 기타 미국 거주자, 심지어 일부 비거주자도 미국 계좌에서 송금하면 대상이 될 수 있음
핵심은 “누가 보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느냐”입니다.
3️⃣ 어떤 송금에 1%가 붙나? (적용·면제 기준)
법 조문과 공식 요약을 보면, 1% 송금세는 “remittance transfer”라는 개념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을 어떤 형태로 제공했는지입니다.
- 과세 대상(1%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송금인이 현금(cash)을 송금업체에 건네고 해외로 보내는 경우
- 머니오더(money order), cashier’s check, 유사한 물리적 수단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일부 소액송금 업체(오프라인 remittance shop)를 통한 송금
- 법문상 면제되는 경우 (현 시점 기준)
- 송금 자금이 미국 내 은행·신용조합에 있는 예금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
- 미국에서 발행된 debit/credit card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2025년 11월 기준) IRS·재무부가 세부 시행규정과 FAQ를 순차적으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 송금이라도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분류·과세될지는 금융기관·송금업체의 구현 방식과 향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현 시점 공개된 법·공식 해설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송금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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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상황별 예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국으로 돈 보낼 때도 1%를 내야 하나요?”를 상황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법문·공식 해설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미국 내 본인 은행 계좌
- 방식: 은행 온라인·모바일 앱을 통한 국제 송금
- 법문상으로는 계좌에서 직접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1% 송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해당 은행이 송금 서비스를 어떤 법적 카테고리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시스템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현금
- 방식: 카운터에 현금을 맡기고, 한국 수취인이 원화로 찾음
- 새 법에 따르면, 현금·머니오더·캐셔수표 등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remittance transfer는 1% 연방 송금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송금업체가 송금액의 1%를 세금으로 징수해 IRS에 납부하게 됩니다.
- 방식: cashier’s check 또는 유사 수단
- 법 조문에서 명시된 과세 대상 수단에 해당합니다.
- 송금액의 1% 송금세가 추가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금 출처: 미국 발행 직불·신용카드
- 법문 요약상, 미국 발행 카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1% 세금 면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개별 핀테크 업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remittance transfer를 정의하는지, 실제 구현에 따라 수수료 내역과 세금 항목이 어떻게 표시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1% 송금세와 기존 증여세·FBAR 규정의 관계
중요한 점은, 새로운 1% 송금세는 ‘기존 규정 위에 얹혀진 별도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래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증여세(Gift Tax) – 2025년 기준, 한 사람에게 연 $19,000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 가능(부부는 $38,000). 그 이상은 Form 709로 신고.
- Form 3520 –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간 $100,000 초과 증여·상속을 받으면 미국 수령자가 보고 의무를 가질 수 있음.
- FBAR(FinCEN 114) – 해외 계좌 합계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하면 신고.
즉,
“송금 방식 때문에 1%를 내는 문제”와 “얼마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증여·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도의 레이어입니다.
6️⃣ EA 실무 팁: 2026년 이후 송금 전략 & 주의할 점
새 법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내 은행·신용조합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은 1% 세금 면제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단, 계좌이체라고 해서 모두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송금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송금세 적용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외송금 화면에 나타나는 총 비용은 송금 수수료 + 환율 마진 + 1% 송금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에 “federal excise tax” 또는 유사 용어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연방 물품세(exercise tax)는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Schedule A로 공제하거나, 사업 경비로 자동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그냥 추가 비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라고 해도, $100,000 송금이면 $1,000이고, 여러 번 송금하면 누적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큰 송금(예: 집 자금, 목돈 지원)이 있다면, 법 시행 전인 2025년 안에 일부를 미리 보내는 전략 EA·CPA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7️⃣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과 업데이트 체크 포인트
- 재무부·IRS가 발표할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s) 및 FAQ
- 송금업체·핀테크·은행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어떤 송금을 ‘과세 remittance’로 분류하는지
- 현재 논의 중인 REMIT Act(현행 1%를 15%로 인상하려는 법안) 통과 여부
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법 개정이나 IRS 공식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최신 규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금액의 해외송금·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EA·CPA 등 세무전문가와 1:1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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