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를 세금 없이 내는 법 — 2025년 HSA·MSA 절세 완전 가이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시대, 미국 세법은 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절세 도구를 제공합니다.
바로 Archer MSA와 HSA(Health Savings Account)입니다.
두 제도 모두 의료비 지출을 위한 세금혜택 계좌로, 적절히 활용하면 “세전 공제 + 세금 없는 인출”이라는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Archer MSA란?
Archer MSA는 고공제 건강보험(HDHP)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 세전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는 의료저축계좌입니다. 계좌 내 수익은 세금이 이연되고, 의료비로 인출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
| 개인용 공제액 | $2,850 ~ $4,300 |
| 가족용 공제액 | $5,700 ~ $8,550 |
| 최대 본인 부담액 | $10,500 |
| 연간 납입한도 | 공제액의 65%(개인) / 75%(가족) |
단, 65세 이상·장애·사망의 경우 벌금세는 면제됩니다.
2️⃣ HSA(Health Savings Account)란?
HSA는 MSA의 발전형으로, 더 많은 납세자에게 개방된 의료비 절세계좌입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고공제 건강보험(HDHP)을 보유하고 있으면 개설할 수 있으며, 납입금은 세금공제 가능, 운용수익은 세금이 이연, 의료비 인출은 비과세입니다.
| 구분 | 2025년 한도 |
|---|---|
| 개인 최소 공제액 | $1,650 |
| 가족 최소 공제액 | $3,300 |
| 본인 부담 한도 | 개인 $8,300 / 가족 $16,600 |
| 연간 납입 한도 | 개인 $4,300 / 가족 $8,550 |
| 55세 이상 추가 납입 | +$1,000 |
3️⃣ MSA vs HSA —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까?
- 적용 범위: MSA는 자영업자·소규모 근로자 중심, HSA는 거의 모든 HDHP 가입자 가능.
- 연령 조건: HSA는 65세 이상 시 의료비 외 인출에도 소득세만 부과(벌금 없음).
- 계좌 유지: HSA는 고용주와 무관하게 평생 소유 가능.
- 투자 가능성: HSA는 예금 외에도 ETF·펀드 투자 가능(장기 운용 가능).
4️⃣ 세금 보고 시 적용 방법
MSA와 HSA의 납입금은 각각 Form 8853 (MSA용), Form 8889 (HSA용)을 통해 보고합니다. 납입액은 소득에서 공제되어 조정총소득(AGI)을 낮추며, 의료비 인출 시 Schedule 1에 비과세로 반영됩니다.
– HSA 납입: Form 8889 Part I
– 인출 및 의료비 사용: Form 8889 Part II
– 세전 공제이므로 AGI 감소 → 다른 세액공제(EITC, Child Credit 등)에도 유리
5️⃣ 실제 예시로 보는 절세 효과
뉴욕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Emma는 2025년에 개인용 HDHP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HSA에 연간 $4,000을 납입했습니다.
👉 이 금액은 소득공제로 AGI를 줄여 약 $4,000 × 22% = $880의 세금 절감 효과를 봅니다.
또한, 의료비로 $3,000을 인출했으나 이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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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
IRS Publication 969 (HSAs and M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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