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비, 언제부터 공제할 수 있을까? — 홈비즈니스 초기비용 세법 완전정리 (2025)
홈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 장비를 구입하거나 로고를 디자인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이 ‘언제부터’ 세금공제로 인정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S 규정 §195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사업 시작비(Start-up Costs)와 조직비용(Organizational Costs)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1️⃣ 사업 시작비란 무엇인가?
사업 시작비(Start-up Expenses)란 홈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로서,
시장조사·광고·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면허취득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비용은 아직 ‘사업 개시’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비와는 구분됩니다.
💡 예시
컨설턴트 J 씨는 홈오피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로고 디자인비 $800, 마케팅 리서치 $1,200, 세무자문료 $1,000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해(2025년)에 총 $3,000을 시작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RS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195 Start-up Expenditures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 까지는 즉시 공제하고 나머지는 15년에 걸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공제 가능한가 — ‘사업 개시일’의 의미
IRS는 사업이 “활동을 시작한 날 (started active trade or business)”부터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를 열거나 명함을 만든 것만으로는 개시로 보지 않으며, 수익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이 실제 시작된 날이 개시일입니다.
이 날짜가 향후 감사(Audit) 시 시작비 인정 기준이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 비용은 시작비로 분류되어 상각처리 대상이며,
개시일 이후 비용은 일반 운영비(Operating Expenses)로 즉시 공제 가능합니다.
3️⃣ $5,000 즉시 공제 한도와 15년 상각 규칙
IRC §195 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 최대 $5,000까지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시작비가 $50,000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감소하며, 나머지 금액은 15년(180개월) 동안 균등상각합니다.
💡 예시
홈카페 창업자 L 씨의 시작비가 $52,000일 경우:
→ $2,000 초과분만큼 ($52,000 − $50,000) 즉시공제액이 감소되어 $3,000 만 즉시 공제 가능.
나머지 $49,000은 15년에 걸쳐 상각 처리됩니다.
만약 사업을 조직할 때 법인을 설립했다면, 별도의 조직비용(Organizational Costs, §248, §709)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직비용에는 법인설립수수료, 변호사비, 인쇄비 등이 포함되며 마찬가지로 $5,000 즉시 공제 + 15년 상각이 가능합니다.
4️⃣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만약 계획하던 사업이 결국 시작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세법상 개인적 비용으로 분류되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IRS 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활동은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근거: Publication 535, Ch. 7)
세무상 ‘개시 전 비용’은 사업이 실제로 열리지 않으면 손실 공제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지출 시점과 항목을 꼭 구분해 기록하세요.
5️⃣ EA 실무 팁 및 예시 정리
💡 예시 1
프리랜서 S 씨가 2024년에 시장조사 및 로고제작비 $2,000을 지출하고,
2025년에 첫 계약을 맺었다면 → 2025년에 $2,000 전액을 시작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반대로 2024년에 비용을 지출했지만 사업이 취소되어 수익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 개인비용으로 분류되어 공제 불가입니다.
▪ 시장조사·브랜딩 비용
▪ 변호사·회계사 자문료
▪ 면허 또는 허가 신청 비용
▪ 직원 훈련비·사전 교육비
▪ 시제품 제작비 (판매 전 테스트 용도)
▪ 법인 조직비용 (Articles of Incorporation 등)
이 모든 지출은 명확한 영수증과 날짜 기록이 필수입니다.
IRS Recordkeeping Guidelines 에 따르면, 모든 사업 관련 영수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QuickBooks Online — Small Business Accounting & Bookkeeping
-
TurboTax Self-Employed — For Freelancers & Home-Business Tax Filing
*As an Amazon Associate, EA Tax Guide may earn from qualifying purchases.
- 1편. 홈비즈니스 세금공제의 기초 — 사업인가? 하비인가?
- 2편. 사업 시작비와 초기비용 — 언제부터 공제 가능할까?
- 3편. 집에서 일해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
- 4편. 감가상각·보너스 감가·179조 공제 — 장기자산을 한 번에 처리하는 법
- 5편. 패스스루 20% 공제 완전정리 — QBI와 한도 계산법
- 6편. 차량·출장비 공제 — 실제비용 vs. 표준마일리지 어느 게 유리할까?
- 7편. 인벤토리(재고) 공제 — 소규모 사업자의 간소화 방법
- 8편. 가족 고용과 외주 인력 — 직원 vs. 독립계약자 구분법
- 9편. 의료비·보험료 공제 — 자영업자를 위한 ACA 핵심정리
- 10편. 은퇴플랜 공제 — IRA·Solo 401(k)로 절세하는 법
- 11편. 추가 세금공제 12선 — 광고비부터 교육비까지 (2025)
- 12편.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거래할 때 세금처리법
- 13편. 기록관리와 회계 — 세금보고 대비 장부작성 노하우
- 14편. 부부 공동사업 — Qualified Joint Venture 전략
- 15편. IRS Audit 피하는 9가지 실전 팁
- 16편. 순영업손실(NOL)과 초과손실 규정 — 2025년 한도 변경
- 17편. 법인·LLC 세금기본 — 통과형 vs C Corporation 차이
- 18편. 홈비즈니스 세금전략 마무리 — 공제 체크리스트 & EA Tip
핑백: 집에서 일해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핑백: 홈비즈니스 세금공제의 기초 — 사업인가? 하비인가?
핑백: 패스스루 20% 공제”로 세율을 낮춰라 — QBI 절세전략 완전정리
핑백: 차량·출장비 공제 — 실제비용 vs. 표준마일리지, 어느 게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