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편: 의료비·보험료 공제 — 자영업자를 위한 ACA & 건강보험 절세전략

의료비·보험료 공제 — 자영업자를 위한 ACA & 건강보험 절세전략 (2025)

홈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회사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세법이 허용하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SEHI), ACA(오바마케어) Premium Tax Credit,
HSA(건강저축계좌), 개인 의료비 공제를 잘 활용하면 매년 수천 달러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규정을 바탕으로 홈비즈니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의료·보험 공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SEHI) 기본 규칙

자영업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치과·장기요양 보험료
Form 1040, Schedule 1의 Above-the-line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공제를 선택해도 별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비즈니스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 대상: 자영업자(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파트너, S-Corp 2% 이상 소유주 등)
  • 공제 한도: 해당 연도 사업 순이익(Net profit) 한도 내에서만 공제
  • 대상 보험료: 의료·치과·장기요양·Medicare 파트 A~D 보험료 등
  • 사업에서 100% 공제하지 못한 나머지는 Schedule A 의료비 항목으로 이동 가능(7.5% AGI 한도 적용)

📌 중요 조건 — 다른 직장보험에 대한 “자격(Eligibility)”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조금이 있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그 달의 SEHI 공제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가능했다”면 공제 제한됩니다.
• SEHI 공제는 Schedule 1(1040)에서 계산하며, 새로 도입된 Form 7206을 통해 세부 계산을 합니다.

2️⃣ ACA 보험료 & Premium Tax Credit(PTC)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자체를 SEHI로 공제하면서 동시에 Premium Tax Credit(PTC)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산 순서와 소득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일정 배수 범위에 있을 경우 PTC 대상
  • 2021~2025년 동안은 400% FPL 초과자도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으면 PTC 가능
  • 선지급 PTC(A-PTC)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SEHI 공제액에서 차감
  • 연말 정산 시 Form 8962로 실제 PTC를 재계산 → 과다 지급 시 일부 환급(Repayment)

⚠️ EA 실무 체크포인트
• SEHI 공제를 많이 잡으면 AGI가 내려가면서 PTC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반대로 SEHI 공제를 조금 줄이면 AGI가 올라가 PTC 환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SEHI vs PTC의 “합산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3️⃣ 건강저축계좌(HSA) 공제

자영업자가 High Deductible Health Plan(HDHP)에 가입해 있다면
Health Savings Account(HSA)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2025년 HSA 연간 납입 한도:
    • Self-only: $4,300
    • Family coverage: $8,550
  • 55세 이상은 추가 Catch-up 납입 $1,000까지 허용
  • 납입액은 전액 공제(Above-the-line)
  • 계좌 내 운용수익은 비과세, 적격 의료비 지출 시 인출도 비과세

💡 HSA의 3중 절세 구조
① 납입 시: 세금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② 계좌 운용 중: 이자·투자수익 비과세
③ 인출 시: 적격 의료비(IRS 정의) 사용분은 전액 비과세

4️⃣ 개인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Deduction)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Schedule A(항목공제)를 선택해야 함
  • 보험에서 보상받지 않은 의료·치과 비용 및 보험료 포함 가능
  •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 예시
AGI가 $100,000이고, 의료비(보험료 + 본인부담)가 $16,000이라면,
7.5% 한도는 $7,500 → 이를 초과하는 $8,500만 의료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의료비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공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EA 팁
• 의료비가 크게 예상되는 해(수술, 장기치료 등)는 가능하면 같은 해에 집중해서 지출하면 공제효과가 커집니다.
•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로 처리한 보험료는 다시 Schedule A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이중공제 금지).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공제 구조

💡 예시 1 — SEHI + PTC 상호작용
디자이너 A는 2025년 홈비즈니스 순이익이 $40,000이고,
Marketplace를 통해 연간 보험료 $7,200(월 $600)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 A는 SEHI 공제로 최대 $7,200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Premium Tax Credit(PTC)도 받을 수 있습니다.

EA 실무에서는
① SEHI 공제를 얼마까지 반영할지,
② 그에 따라 바뀌는 AGI와 PTC 금액을 비교해서
전체 세액이 가장 낮아지는 조합을 찾는 방식으로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 예시 2 — HSA를 활용한 장기 플랜
자영업자 B는 HDHP Family 플랜과 HSA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에 HSA에 $8,550을 납입했습니다.

• $8,550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 HSA에서 향후 의료비를 지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B는 매년 HSA를 꾸준히 활용하여, 은퇴 이후 의료비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Marketplace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영업 순이익 한도 내에서 100% SEHI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지급 PTC를 받은 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되며, Form 8962로 정산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SEHI 공제가 안 되나요?
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조금이 있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SEHI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Q3. HSA와 일반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HSA로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므로
그 금액은 Schedule A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없고,
HSA로 처리하지 않은 의료비만 7.5% AGI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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