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가구도 한 번에 공제될까? 감가상각과 179조 절세전략 (2025)
홈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차량 등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세법상 자산(Asset)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2025년 세법에서는 이런 자산을 구입해도 즉시 전액 공제(Expensing)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가상각(Depreciation), 보너스 감가(Bonus Depreciation), §179 즉시상각의 차이와 적용순서, 그리고 실전 절세전략을 EA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1️⃣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 — 자산을 ‘시간에 따라’ 공제
감가상각(Depreciation)은 장기간 사용할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배분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MACRS(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를 사용하며, 회수기간(Recovery Period)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컴퓨터·사무장비: 5년 자산
- 가구·집기: 7년 자산
- 차량: 5년 자산 (Luxury Auto Limitation 적용)
💡 예시
디자이너 K 씨가 2025년에 노트북 $2,500을 구입했다면, 기본적으로 5년 MACRS로 매년 감가상각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단, §179 또는 보너스 감가를 선택하면 첫해에 더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과 표는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에서 확인하세요.
2️⃣ 보너스 감가(Bonus Depreciation) — 2025년 적용 개요
보너스 감가는 자산을 취득·사용개시한 연도에 큰 폭의 비용을 즉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168(k)).
일반적으로 신규·중고 자산 모두 가능하고, 50% 이상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MACRS로 상각합니다.
💡 예시
온라인 샵 S 씨가 2025년 기계 $10,000를 들여왔고 보너스 감가를 선택했다면,
첫해에 큰 비율을 즉시 공제하고 잔액만 MACRS로 상각합니다.
보너스율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의 IRS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순손실(NOL)이나 낮은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해에는 과도한 보너스 감가보다 미래 수익 연도로 공제를 배분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179 공제 — 자영업자의 즉시상각 절세법
§179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Expensing)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자산별·총액 한도가 있으며, 과세소득(Net Income)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적용 후 남는 금액은 보너스 감가 또는 MACRS로 처리합니다.
💡 예시
홈베이커리 J 씨가 2025년에 오븐 $12,000과 믹서 $8,000을 구입(총 $20,000)했다면,
순이익 범위에서 §179로 전액 즉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신청·보고는 Form 4562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에 표시합니다.
구체적 한도와 물가연동 수치는 매년 공지되므로 해당 연도의 IRS 자료를 확인하세요.
4️⃣ Bonus vs §179 비교·적용순서·전략
| 구분 | 보너스 감가 | §179 공제 |
|---|---|---|
| 적용대상 | 신규/중고 적격자산 | 적격 사업용 자산 |
| 연간 한도 | 별도 한도 없음(해당 연도 보너스율 적용) | 연간 한도 + Phase-out (매년 물가조정) |
| 과세소득 한도 | 없음 | 있음 (Net Income 범위) |
| 적용순서 | 일반적으로 §179 적용 후 잔액에 적용 | 보너스 감가 선택 전 우선 고려 |
| 현금흐름 효과 | 첫해 큰 공제로 즉시 절세 | 첫해 즉시 절세 + 소득한도 관리 |
▪ 수익이 높은 해: §179를 우선 적용해 세율 구간을 낮추고, 남은 금액은 보너스 감가로 처리
▪ NOL 우려: 보너스 감가보다 MACRS/이연 전략으로 세부담 평준화
▪ 차량·컴퓨터: 사업용 50% 이상 유지, 개인사용 혼합 시 사용비율 관리 및 기록 필수
5️⃣ EA 실무 팁과 예시
💡 예시 1 — 카메라·조명세트
프리랜서 L 씨가 카메라 $3,000, 조명 $2,000(총 $5,000)를 구입.
2025년 순이익 범위에서 §179로 전액 즉시 공제 가능.
다음 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일부를 보너스/일반 상각으로 남기는 선택지도 검토.
💡 예시 2 — 가구 대체
인테리어 컨설턴트 R 씨가 사무용 책상·보관장 등 $60,000을 구입.
순이익 범위 내 §179 전액 공제 가능하나, 현금흐름·NOL을 감안해 일부만 §179로 처리하고 잔액은 보너스/MACRS로 배분하면 세부담을 균형화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별 취득일·사용개시일 기록
▪ 사업용 사용비율 입증(계약서·사진·장부)
▪ Form 4562 및 감가상각 스케줄 보관
▪ 법인/파트너십은 장부상 차감액과 세무조정 차이를 명확히 구분
공식 가이드는 IRS Publication 946과 About Form 4562를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179와 보너스 감가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네. 관행적으로 §179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기초가액에 보너스 감가를 적용합니다.
§179는 과세소득 한도가 있고, 보너스 감가는 해당 연도 보너스율을 따르며 과세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Q2. 개인·사업 혼합 사용 자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용 사용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79/보너스 감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율이 50% 미만이면 일반 MACRS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일지·사진·계약서 등으로 비율을 입증하세요.
Q3. 차량은 모두 즉시 공제되나요?
승용차 등은 Luxury Auto Limitation의 연간 한도에 묶일 수 있습니다.
화물차·일부 SUV는 규정이 다르니 구매 전 차량 분류와 연간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내년에 수익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올해 전액 공제하는 게 유리한가요?
올해 NOL 위험이 있거나 세율 구간이 낮다면, 일부만 §179/보너스로 처리하고 MACRS로 미래에 분산해 세율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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