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고용과 외주 인력 — 직원 vs 독립계약자 구분법 (2025)
홈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가족을 도와서 일하게 하거나,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의 특별 규칙과,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구분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잘만 활용하면 큰 절세가 가능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IRS에서 공제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고용 시 세금 혜택
부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또는 부부만 구성된 파트너십에서 자녀를 고용할 경우, 세법은 부모와 자녀를 동일 가구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칙이 적용됩니다.
- 급여는 사업경비로 전액 공제
- 18세 미만 자녀: FICA(사회보장·메디케어) 면제
- 21세 미만 자녀: FUTA(연방 실업세) 면제
- 자녀는 표준공제 한도까지는 소득세 없음 (2025년 물가상승 반영 예정)
💡 예시
15세 자녀에게 2025년에 $4,000을 급여로 지급하면,
부모는 $4,000을 사업경비로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자녀는 표준공제 이하이므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 자녀가 법인(C-Corp 또는 S-Corp)에서 근무할 경우 FICA·FUTA 면제 없음
• 부모 외 제3자가 포함된 파트너십도 면제 없음
• 자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기록이 반드시 필요
2️⃣ 배우자 고용 — 장점과 주의점
배우자 고용은 자녀 고용만큼 큰 절세 효과는 없지만, 사업 운영과 복지 혜택 설계에 매우 유용합니다.
- 배우자 급여는 사업경비로 전액 공제
- 직원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을 제공하는 구조 설계 가능 → 절세 효과 큼
- 출장 동반 시 비용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짐
• 배우자 급여는 FICA 과세 대상
• 부부의 소득은 합산 신고되므로 ‘소득 이동(Income Shifting)’ 절세 효과는 없음
3️⃣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규칙
1) 실제 직원이어야 함 — 업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녀·배우자가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2) 급여는 시장가액(FMV) 수준 — 과한 급여는 부인됨.
3) 급여 기록·근로 기록 필수 — 근무 시간표, 지급 내역, 업무 내역 등의 기록이 필요.
4️⃣ 직원(Employee) vs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IRS 구분 기준
IRS는 업무에 대한 통제(Control)의 정도를 기준으로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구분합니다.
- 직원(Employee) → 업무 절차·시간·방식을 고용주가 통제
- 독립계약자(IC) → 결과물만 요구하고 수행 방식은 본인이 결정
• 지시·관리 여부 (Instruction)
• 장비·도구 제공 여부 (Tools)
• 작업 장소 지정 여부 (Worksite)
• 근무 시간 통제 여부 (Schedule)
• 독립적인 사업체 여부 (Multiple clients)
5️⃣ 실제 사례로 보는 구분 차이
💡 예시 1 — 직원(Employee)
한 사업자가 고등학생 John에게 주문 처리·포장 등의 업무를 맡기고
근무시간, 업무 순서, 작업방식 등을 직접 지시·감독한다면
👉 John은 직원(Employee)으로 분류됩니다.
💡 예시 2 — 독립계약자(IC)
회계 전문가 Maya가 여러 고객을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장비도 스스로 준비하며, 근무 시간도 본인이 조절한다면
👉 Maya는 독립계약자(IC)입니다.
• 단기근무·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IC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제”가 존재한다면 직원으로 판단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페이롤을 꼭 해야 하나요?
네. 가족이라도 급여를 지급하려면 정식 급여처리가 필요합니다.
Q2. 가족에게 주는 급여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실제 업무기여가 있고, 시장가액 수준이라면 전액 공제됩니다.
Q3. 외주 인력에게 지급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네. 1099-NEC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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