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세금처리법 — 홈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2025 가이드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crypto asset)는 IRS 규정상 통화(currency)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매매, 교환, 결제, 스테이킹 보상 등 모든 행위가 양도소득(Capital Gain) 또는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됩니다.
2025년 홈비즈니스 운영자라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거나 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처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가상화폐 과세 기본 규칙
IRS는 가상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식·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가(basis)와 판매가(proceeds)의 차이로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계산합니다.
- Form 8949 + Schedule D로 보고
- 하루라도 보유하면 단기/장기 구분 적용
- 스테이킹·에어드롭은 수령 시점 FMV로 과세
- NFT·알트코인도 동일한 자산 분류
Form 1040 첫 페이지의 “Digital Assets” 질문은 거래·보유 여부를 매우 폭넓게 묻기 때문에 “Yes” 또는 “No”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2️⃣ 매도·교환 시 세금처리 (Capital Gain)
가상화폐를 팔거나(매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교환), 물건·서비스 결제에 사용해도 모두 양도행위로 간주됩니다.
- Gain = 판매가 – 취득가
- 1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일반소득세율)
- 1년 이상 보유: 장기 자본이득세율
- 손실 발생 시 자본손실로 상계 가능
💡 예시 — 매도 시 양도소득
• 2023년 0.05 BTC를 $1,500에 구매
• 2025년에 $2,200에 매도
👉 양도소득 = $2,200 – $1,500 = $700 과세
(보유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장기세율 적용)
3️⃣ 스테이킹·에어드롭·마이닝 — 일반소득 과세
가상화폐가 노력 없이 발생한 수익 형태(earnings)로 들어오는 경우 IRS는 이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합니다.
- 수령 시점의 FMV(Fair Market Value)가 소득
- 이후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 추가 계산 (이중과세 아님)
- 마이닝의 경우 사업소득(Schedule C)로 보기도 함
거래소 기록·지갑 주소 로그를 반드시 보관하고, Form 1099-DA(예정) 발급 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비즈니스 결제수단으로 받은 경우 — 사업소득 처리
홈비즈니스 운영자가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IRS는 이를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간주합니다.
- 수령 시 FMV가 매출액(gross income)이 됨
- 이후 보유한 코인을 팔면 양도소득 추가 발생
- Stripe·Coinbase Commerce 등 결제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 공제 가능
💡 예시 — 비즈니스 매출로 받은 ETH
• 클라이언트가 0.2 ETH로 결제
• 수령 시점 0.2 ETH = $700
👉 $700은 사업소득(Schedule C)
→ 이후 ETH 매도 시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별도 계산
5️⃣ 기록관리 및 감사 대비
가상화폐 거래는 건수가 많아질수록 기록 누락 위험이 커집니다.
IRS는 최근 거래소 정보 수집을 강화한 만큼, 홈비즈니스 운영자라면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CSV(매수·매도·교환·이체)
- 스테이킹·에어드롭 수령 내역
- 지갑 주소 기록
- CRYPTO ⇄ USD 환산 FMV 기록
• Koinly, CoinTracker, Accointing 같은 툴을 사용해 연간 거래 내역을 자동 정리하세요.
• 거래소 전환(transfer)도 누락되면 Basis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도 세금이 나오나요?
네. “결제행위”는 가상화폐를 쓰는 것이므로 매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Q2.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나요?
네. BTC → ETH 같은 교환은 “BTC 매도 + ETH 구매”로 간주되어 과세 이벤트입니다.
Q3. 손실이 많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손실을 신고해야 나중에 다른 이익과 상계(tax-loss harvesting)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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